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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문화재 활용사업

지역에 소재한 문화재의 역사교육장 및 프로그램형 문화관광상품으로 재탄생하여, 문화혜택이 수도권에 편중되어 있는 현상을 극복하고, 문화 향유 서비스 균등화 실현”을 목적으로 함. 수도권에 편중된 활용사업을 지역으로 확대하여 지역주민의 참여를 통한 지역문화 진흥 및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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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전국의 광역 및 기초 지자체
지원근거 문화재보호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주관부처 문화재청(활용정책과)
사업기간 2019 ~ 2020
국비지원 "생생문화재 사업 31억원(국비 40%, 지방비 60%)
향교,서원문화재사업 30.68억원(국비 50%, 지방비 50%)
문화재 야행사업 50억 원 (국비 50%, 지방비 50%)
전통산사문화재 사업 10억 원(국비 50%, 지방비 50%)"
국비예산
기타사항
사업선정지역
No 주관
부처
사업명 유형 선정지역 선정년도 종료년도 지역별
예산
(억원)
국비
(억원)
기타
1 문화재청(활용정책과) 2019 지역문화재 활용사업 대한민국 2019 2020 1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