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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일부개정안)

| 수립기간 |
~ |
| 관리부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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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령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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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 수립기간 |
2024 ~ 2033 |
| 관리부처 |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 |
| 근거법령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조 |
|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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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2030 서울시 도시재생전략계획

| 수립기간 |
~ 2030 |
| 관리부처 |
서울특별시 균형발전정책과 |
| 근거법령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 개요 |
2030 도시재생 전략계획은 도시재생특별법의 취지를 살려, 본래의 '재생' 개념을 제대로 활용, 서울시 도시경쟁력 강화 및 균형발전정책 실현을 목표로 하고, "쇠퇴지역 균형발전"을 새로운 비전으로 제시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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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2030 부산광역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 수립기간 |
2019 ~ 2030 |
| 관리부처 |
부산광역시 도시재생정책과 |
| 근거법령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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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2025 대구광역시 도시재생전략계획(변경)

| 수립기간 |
2018 ~ 2025 |
| 관리부처 |
도시계획과 |
| 근거법령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 개요 |
든든한 재생기반 마련, 지속적 재생문화 확산을 새로운 비전으로 제시하고, 2025년까지 대구광역시 도시재생을 위해 10대 재생권역을 재설정, 권역별 도시재생방향을 수립하고자 하였다. '도시균형발전 실현', '지역활정화 촉진', '재생문화 공유'를 3대 목표로 설정하고, 5가지 추진전략으로 '생활권 맞춤 재생 유도', '수요대응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지정', '지역맞춤형 도시재생사업 발굴', '통합형 재생사업 촉진', '재생 공유 네트워크 강화'를 제시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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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2030 인천광역시 도시재생전략계획

| 수립기간 |
2020 ~ 2030 |
| 관리부처 |
재생정책과 |
| 근거법령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 개요 |
2030년 도시재생전략계획은 인천의 지역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이슈를 반영하고 종합하여 구상하였다. 이를 위해 전체적인 도시재생 방향과 권역별 구상을 담은‘인천형 도시재생 모델’을 새롭게 마련하고, 이 외 신규 구역지정 등 즉각적인 변경이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도시재생전략 계획 변경을 추진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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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2025 광주광역시 도시재생전략계획

| 수립기간 |
2015 ~ 2025 |
| 관리부처 |
도시재생국 도시재생정책과 |
| 근거법령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 개요 |
2025 광주광역시 도시재생전략계획은 도시의 외연적 환산에 따른 원도심 기능 쇠퇴, 도시관리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광주광역시의 지역 특성을 고려한 도시재생 방향을 설정하기 위하여 수립되었으며, "시민이 행복하고 경쟁력 있는 도시 재창조"를 비전으로 삼아 '신도심 균형발전', '문화중심도시 재창조', '경제성장 신동력 창출', '마을공동체 구현'의 4가지 목표를 가지고 7개의 도시재생 권역을 설정하고 각 권역 별 재생방향을 설정하여 광주형 도시재생 기본방향을 제시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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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2035 대전광역시 도시재생전략계획

| 수립기간 |
2023 ~ 2035 |
| 관리부처 |
도시재생과 |
| 근거법령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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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2025 울산광역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

| 수립기간 |
2015 ~ 2025 |
| 관리부처 |
도시재생과 |
| 근거법령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 개요 |
기준년도를 당초 2015년에서 올해로 바꾸고, 울산시 5개 구·군을 대상으로 도시쇠퇴 진단 및 물리적,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여건 분석, 도시재생 지역 지정 또는 변경, 도시재생 지역 간 연계방안 등을 담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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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세종특별자치시 도시재생전략계획(변경)

| 수립기간 |
2019 ~ 2025 |
| 관리부처 |
도시재생과 |
| 근거법령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 개요 |
세종시 ‘도시재생전략계획’은 건설지역을 제외한 행정구역 전역(394.7㎢)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기준년도는 2019년이고, 목표연도는 2025년으로 수립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기본구상은 세종시 도시재생권역을 북부생활권역(소정면, 전의면, 전동면), 중부생활권역(조치원읍, 연서면, 연기면), 동부생활권역(연동면, 부강면), 남부생활권역(장군면, 금남면)으로 구분하여 권역별 재생방향을 제시하였다. 또한, 인구사회부문, 산업경제, 물리환경 등 체계적으로 도시쇠퇴진단을 실시하고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기준에 따라 3개의 활성화지역(조치원역 일원, 부강역 일원, 전의역 일원)을 지정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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