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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국가환경종합계획

| 수립기간 |
1987 ~ 2001 |
| 관리부처 |
환경부 정책총괄과 |
| 근거법령 |
환경정책기본법 |
| 개요 |
열람이 필요하신 경우, 해당 부처에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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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국가환경종합계획

| 수립기간 |
1996 ~ 2005 |
| 관리부처 |
환경부 정책총괄과 |
| 근거법령 |
환경정책기본법 |
| 개요 |
열람이 필요하신 경우, 해당 부처에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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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국가환경종합계획

| 수립기간 |
2006 ~ 2015 |
| 관리부처 |
환경부 정책총괄과 |
| 근거법령 |
환경정책기본법 |
| 개요 |
제3차 국가환경종합계획은 2002년 개정된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국내외 환경여건 변화를 적극 수용하여 국민의 환경수요를 충족시키고자 '지속가능한 선진국가 조성'을 비전으로 정하고, '한반도 환경용량의 보전과 지속적인 확충', '세대간, 세대내 환경형평성이 구현되는 사회구축, '지속가능한 자연자원이용체계 구축', '생태계의 원리를 존중하는 안정적 경제체계의 구축'등 4대 추진목표와 7가지 핵심전략, 30가지 추진방안을 제시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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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국가환경종합계획

| 수립기간 |
2016 ~ 2035 |
| 관리부처 |
환경부 정책총괄과 |
| 근거법령 |
환경정책기본법 |
| 개요 |
제4차 국가환경종합계획은 환경분야의 범정부 최상위 계획으로 분야별 환경계획, 타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환경계획에 대한 기본원칙 및 방향 제시하고자 '자연과 더불어, 안전하게, 모두가 누리는 환경행복'으로 비전을 정하고, ' 풍요롭고 조화로운 자연과 사람', '환경위험으로부터 자유로운 안심사회', '국격에 걸맞는 지속가능 환경'등 3대 목표와 7가지 핵심전략, 28가지 추진방안을 제시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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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

| 수립기간 |
2020 ~ 2040 |
| 관리부처 |
환경부 지속가능한전략담당관 |
| 근거법령 |
환경정책기본법 |
| 개요 |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은 인구감소, 기술 혁신과 저성장 시대 등 사회·경제적 전환에 대비한 국가환경정책 방향을 모색하고 친환경에너지로의 전환, 통합물 관리, 환경정의, 국토-환경계획의 통합관리 등 새로운 환경정책 수요를 반영함으로써 국가환경 비전과 전략을 마련하고자 수립되었다. 본 계획은 탈 석탄, 탈 내연기관, 탈 플라스틱 등 경제·사회 전반에서 녹색전환을 이룬다는 방침을 담고 있으며 ‘소통’, ‘연계’, ‘전환’, ‘공간’의 네 가지 측면에서 이전 계획과 차별화되었다. 계획의 비전은 '국민과 함께 여는 지속가능한 생태국가'로 정하고, '자연생명력이 넘치는 녹색환경', '삶의 질을 높이는 행복환경', '사회·경제시스템을 전환하는 스마트환경' 등의 3개의 목표와 환경관리 7대 핵심전략을 제시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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