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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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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환경종합계획은 '환경정책기본법 제14조(국가환경종합계획의 수립 등)'에 의거하여,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보전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자 수립하는 20년 단위의 법정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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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국가환경종합계획

제2차 국가환경종합계획

제3차 국가환경종합계획

제4차 국가환경종합계획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