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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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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하여, 온실가스 다량 배출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총량단위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배출권의 거래를 통해 감축의무를 달성 하고자 수립하는 10년단위 법정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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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

제3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