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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

| 수립기간 |
2018 ~ 2020 |
| 관리부처 |
기획재정부 |
| 근거법령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
| 개요 |
제2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은 저탄소 산업혁신 및 친환경 투자 촉진, 유연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수립되었다. 본 계획은 제1차 배출권거래제 운영결과 및 성과와 국내외 배출권거래제 현황을 보여주고, 배출권 거래제 계획 기간별 운영방향의 주요내용을 제시하였다. 제2차 계획의 운영방향은 ‘친환경 투자 인센티브 확대로 저탄소 산업혁신 유도’와 ‘신 기후 체제 하의 국제탄소시장 연계 대비 국제협력 강화’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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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

| 수립기간 |
2021 ~ 2030 |
| 관리부처 |
기획재정부ㆍ환경부 |
| 근거법령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
| 개요 |
제3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은 배출권거래제의 실효성 강화 및 형평성을 제고하고 신뢰성 있는 배출량 정보를 바탕으로 감축투자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수립되었다. 제3차 계획기간의 운영방안은 배출권거래제의 실효성 강화 및 형평성 제고, 온실가스 감축투자 견인을 위한 시장기능 강화, 신뢰성 있는 배출량 정보를 바탕으로 한 감축투자 기반 구축이다. 계획의 목표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기여'로 정하고, 4개의 중점추진전략과 4개의 주요추진과제를 제시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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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

| 수립기간 |
2026 ~ 2030 |
| 관리부처 |
기획재정부, 환경부 |
| 근거법령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
| 개요 |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은 '2030 NDC 및 2050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상향된 감축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배출권거래제', '감축노력에 확실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배출권거래제',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배출권거래제', '시장원리를 토대로 운영되는 배출권거래제', '새로운 탄소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배출권거래제'를 주요 추진 과제로 설정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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