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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계획

건축도시분야
법정계획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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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정비계획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4조(수도권정비계획의 수립)'에 의거하여, 수도권(首都圈) 정비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도록 유도하여 수도권을 질서 있게 정비하고 균형 있게 발전시키고자 수립하는 15년단위 법정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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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수도권정비계획

제2차 수도권정비계획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