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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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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에 의거하여,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도시민의 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여 도시와 농촌이 함께 발전하고자 수립하는 5년단위 법정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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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도시농업 육성 5개년계획(요약)

제1차 도시농업육성 5개년계획

제2차 도시농업 육성 5개년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