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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치산녹화계획

| 수립기간 |
1973 ~ 1978 |
| 관리부처 |
산림청 |
| 근거법령 |
산림기본법 |
| 개요 |
제1차 치산녹화계획은 두 차례에 걸쳐 실시된 치산녹화 계획 중 1973년부터 1978년까지 내무부 장관 주도하에 시행된 전 국토 녹화사업이다. 본 계획은 ‘1982년까지 모든 국토를 녹화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국민적 참여+소득증대+속성녹화’를 방향으로 녹화제약조건과 계획방향, 추진방침, 10개년 계획, 당면 추진 계획을 제시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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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치산녹화계획

| 수립기간 |
1979 ~ 1987 |
| 관리부처 |
산림청 |
| 근거법령 |
산림기본법 |
| 개요 |
제2차 치산녹화계획은 제1차 치산녹화 10개년계획을 보완하기 위해 1979년부터 1987년까지 정부주도로 시행된 사방사업이다. 본 계획은 ‘산지를 자원화 함으로서 산지에 새로운 국민 경제권을 조성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국민조림체제 정작화, 경제조림확대, 지역별 완결조림원칙’을 기본방침으로 정하였다. 국토이용의 현황과 전망, 계획의 기본정책, 부문별 사업계획, 계획의 관리와 집행을 제시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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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산림자원화 계획

| 수립기간 |
1988 ~ 1997 |
| 관리부처 |
산림청 |
| 근거법령 |
산림기본법 |
| 개요 |
제3차 산림자원화계획은 과거의 치사녹화기와는 다른 여건으로 인하여 새로운 산림정책의 틀이 요구되어 수립되었다. 본 계획에서는 산림의 자원화를 위해 ‘산지효용의 극대화(산지소득개발+공익기능증진)’을 기본목표로 삼고 산지의 합리적 이용, 우량목재자원의 조성과 경영기반 확충, 임산물유통체계 정비,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등을 중점 추진방향으로 제시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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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산림기본계획

| 수립기간 |
1998 ~ 2007 |
| 관리부처 |
산림청 |
| 근거법령 |
산림기본법 |
| 개요 |
제4차 산림기본계획은 국·내외적인 여건을 감안하여 보다 가치 있는 산림자원 조성, 경쟁력 있는 산림자원 육성 그리고 건강하고 쾌적한 산림환경 증진을 이룩해 나가고자 수립되었다. 계획의 목표는 ‘지속가능한 산림경영기반 구축’으로 정하고 4개의 추진전략과 8개의 주요과제를 제시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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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산림기본계획 변경

| 수립기간 |
2003 ~ 2007 |
| 관리부처 |
산림청 산림정책과 |
| 근거법령 |
산림기본법 |
| 개요 |
제4차 산림기본계획 변경은 「제4차 산림기본계획」수립 후, 여건변화 등을 감안하여 그동안 수립된 각 사업별 중장기 계획을 종합적으로 조정·반영하고자 '사람과 숲이 어우러진 풍요로운 녹색국가 구현'을 정책목표로 삼고, 6가지 분야별 추진 전략과 5가지 추진 과제를 제시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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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산림기본계획

| 수립기간 |
2008 ~ 2017 |
| 관리부처 |
산림청 산림정책과 |
| 근거법령 |
산림기본법 |
| 개요 |
제5차 산림기본계획은 쾌적한 국토환경, 국민 삶,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산림의 역할확대와 지구환경 이슈, 세계화 등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녹색복지국가 실현'을 비전으로 삼고, '가치있는 국가자원', '건강한 국토환경', '쾌적한 녹색공간'등 3대 목표와 5대전략, 25대 핵심과제로 구성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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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산림기본계획 (변경)

| 수립기간 |
2013 ~ 2017 |
| 관리부처 |
산림청 산림정책과 |
| 근거법령 |
산림기본법 |
| 개요 |
제5차 산림기본계획 변경은 「제5차 산림기본계획」의 후반기 계획으로 기후변화 등 지구 환경문제에 대한 산림의 역할이 강화하고 임업 진흥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새로운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온 국민이 숲에서 행복을 누리는 녹색복지국가'로 비전을 정하고, '숲을 활력 있는 일터, 쉼터, 삶터로 재창조'를 목표로 분야별 7대 전략, 27대 핵심과제, 36개 세부과제로 구성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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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차 산림기본계획

| 수립기간 |
2018 ~ 2037 |
| 관리부처 |
산림청 산림정책과 |
| 근거법령 |
산림기본법 |
| 개요 |
제 6차 산림기본계획은 건강한 산림을 자원순환경제의 플랫폼으로 활용하여 질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직ㆍ간접적으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산림을 지속가능하게 관리하는 사람 중심의 정책방향을 설정하고자 수립되었다. 본 계획은 '제5차 산림기본계획'이 종료됨에 따라 산림정책을 지속 가능한 관점에서 추진할 수 있는 20년간의 장기계획이다. 계획의 비전은 '일자리가 나오는 경제산림, 모두가 누리는 복지산림, 사람과 자연의 생태산림'으로 정하고, '건강하고 가치 있는 산림', '양질의 일자리와 소득 창출', '국민 행복과 안심국토 구현', '국제기여 및 통일 대비' 등의 4대 목표와 8개의 전략별 추진계획을 제시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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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차 산림기본계획 (변경)

| 수립기간 |
2025 ~ 2037 |
| 관리부처 |
산림청 |
| 근거법령 |
산림기본법 |
| 개요 |
제6차 산림기본계획(변경)은 '숲으로 잘사는 대한민국, 숲으로 만드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비전으로 '한국형 산림자원순환경영으로 탄소중립 실현',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건강한 산림생태계 조성', '산림재난 대응력 고도화로 국가안보 확보', '미래형 산림산업으로 국가성장동력 창출', '임업인 경영 지원 및 소득 향상', '전국민·전생애 산림복지서비스로 국민 삶의 질 제고', '산촌부터 도시까지 숲속에서 사는 삶 실현', '국제산림협력으로 글로벌 중추국가 도약'을 추진전략으로 수립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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