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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계획

건축도시분야
법정계획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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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기본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 19, 20조'에 해당하며, 상위계획인 국토종합계획·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을 수용하여 도시가 지향하여야 할 바람직한 미래상을 제시하고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20년단위의 종합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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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2040 부산도시기본계획

2030 대구도시기본계획

2040년 인천도시기본계획

2040년 광주도시기본계획

2030년 대전도시기본계획 변경

2035년 울산 도시기본계획

2030년 세종도시기본계획

2035 성남 도시기본계획

2040년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기본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