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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

| 수립기간 |
2004 ~ 2008 |
| 관리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지원경제정책관 지원경제총괄과 |
| 근거법령 |
국가균형발전법 |
| 개요 |
제1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은 지역간 불균형발전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하여‘균형발전을 통한 제2의 국가도약’을 계획의 비전으로 제시하고, ‘지역혁신체계(RIS)에 기반한 역동적 지역발전’을 정책목표로 설정하여 4대 추진전략, 13가지 추진방안, 40개 주요사업을 제시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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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2018~2022)

| 수립기간 |
2018 ~ 2022 |
| 관리부처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
| 근거법령 |
국가균형발전법 |
| 개요 |
제4차 계획은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잡힌 대한민국’의 실현을 위하여 지난 2월 1일 균형위와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발표한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전략’에 대한 실천계획이다.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에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3대 가치는 분권, 포용, 혁신을 반영·구현하는 것으로 지역 주도의 분권형 균형발전 추진, 국가균형발전체계의 발전적 복원, 지역 주도의 자립적 성장기반 마련을 목표로 수립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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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발전 5개년계획(舊 국가균형발전계획)

| 수립기간 |
2009 ~ 2013 |
| 관리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지원경제정책관 지원경제총괄과 |
| 근거법령 |
국가균형발전법 |
| 개요 |
지역발전 5개년계획은 기존 지역발전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역발전정책의 패러다임 전환하고자 '지역경제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삶의 질이 보장되는 지역공동체 창조'를 비전으로 삼고, 부문별 4대 발전전략과 7개 광역별 발전계획을 제시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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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발전 5개년계획(2014-2018)

| 수립기간 |
2014 ~ 2018 |
| 관리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지원경제정책관 지원경제총괄과 |
| 근거법령 |
국가균형발전법 |
| 개요 |
제2차 지역발전 5개년계획은 ‘지역희망(HOPE) 프로젝트’(‘13.7)를 발표하여 지역행복생활권과주민 삶의 질 개선 중심의 지역발전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국민에게 행복을, 지역에 희망을!'을 비전으로 삼고, 3대 추진전략, 5가지 중점 추진분야, 3가지 추진기반, 5가지 부문별 발전계획에 따른 21개 실천과제 및 시·도 발전계획을 제시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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