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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도서 종합관리계획은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종합관리계획)에 의거하여, 사항을 정함으로써 무인도서와 그 주변해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수립하는 10년단위 법정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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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도서 종합관리계획

제2차 무인도서 종합관리계획(2020~2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