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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도시 시범사업

안전도시 시범사업은 각종 생활안전 사고 및 범죄·교통사고 예방, 안전한 생활공간 조성, 지역사회 안전문화 형성, 재난·재해 예방 등을 통해 서민들이‘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한 나라’구축하고자 시행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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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전국 지방자치단체 232 시·군·구
지원근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주관부처 행정자치부(재난안전정책과)
사업기간 2009 ~ 2010
국비지원 1개소당 5~10억원 이내, 국비+특별교부세
국비예산 45억원
기타사항
사업선정지역
No 주관
부처
사업명 유형 선정지역 선정년도 종료년도 지역별
예산
(억원)
국비
(억원)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