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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산업입지공급계획

| 수립기간 |
1992 ~ 1996 |
| 관리부처 |
국토교통부산업입지정책과 |
| 근거법령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 개요 |
열람이 필요하신 경우, 해당 부처에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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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산업입지공급계획

| 수립기간 |
2002 ~ 2011 |
| 관리부처 |
국토교통부산업입지정책과 |
| 근거법령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 개요 |
제2차 산업입지공급계획은 '법적 근거', '국토종합계획의 부문계획 수립', '지식기반사회 대두에 대비'에 부합하기 위해 '개방지향형의 산업입지기반 구축', '환경을 고려한 산업입지 수급체계 구축', '지식산업 등 미래 선도산업 육성을 위한 입지환경 조성', '산업입지 구조재편의 합리적 추진', '산업정책·지역정책·입지정책의 합리적인 연계 및 통합', '계획입지 위주의 산업입지 공급체계 구축'의 6가지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14가지 추진전략을 제시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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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산업입지공급계획

| 수립기간 |
2012 ~ 2017 |
| 관리부처 |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 |
| 근거법령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 개요 |
열람이 필요하신 경우, 해당 부처에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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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산업입지공급계획

| 수립기간 |
2016 ~ 2025 |
| 관리부처 |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 |
| 근거법령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 개요 |
열람이 필요하신 경우, 해당 부처에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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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산업입지 수급계획

| 수립기간 |
2016 ~ 2025 |
| 관리부처 |
경제정책실 경제일자리기획관 거점성장추진단 |
| 근거법령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 개요 |
서울특별시 산업입지 수급계획은 한정된 산업입지 자원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활용하는 데 기반이 되는 종합계획으로, 지역 내 입지수요에 적합한 산업입지공급 정책을 수립하고 나아가 환경친화적으로 지속가능한 산업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립되었다. 본 계획은 서울시의 산업입지 수요를 적정하게 추정하고 합리적인 산업입지 공급 방안을 마련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하여 2016~2025년의 10년간 산업입지수요에 근거한 서울시의 산업입지 수급계획을 제시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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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산업입지 수급계획

| 수립기간 |
2016 ~ 2025 |
| 관리부처 |
일자리경제본부 산업진흥과 |
| 근거법령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 개요 |
인천광역시 산업입지 수급계획은 내·외부의 환경변화와 지역이 가진 장점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한정된 토지의 효율적 활용을 통해 지역경제의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성장을 유도하기 위하여,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합리적인 산업입지 정책을 마련하고자 수립되었다. 본 계획은 산업입지 관련 각종 현황 및 추이 분석과 기존 수급계획의 평가를 통하여 산업용지 수요·수급 전망과 산업입지 효율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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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대전광역시 산업입지공급계획

| 수립기간 |
- ~ - |
| 관리부처 |
기업지원과 |
| 근거법령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 개요 |
대전광역시 산업입지공급계획은 기업활동 유치 및 지역경쟁력 확보의 첨병역할을 수행하는 전초기지가 부족함에 따라 공급 확대 필요성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산업단지를 첨단산업·융복합산업의 메카로 탈바꿈'을 비전으로 정하고, 기본방향 및 신규산단, 노후산단 특성별 개발방향을 제시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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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울산광역시 산업입지 수급계획

| 수립기간 |
2015 ~ 2025 |
| 관리부처 |
창조경제본부 산업입지과 |
| 근거법령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 개요 |
울산광역시 산업입지 수급계획은 체계적인 산업육성 전략 마련과 산업단지 공급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기회로 활용하여 울산의 산업입지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수립되었다. 본 계획은 산업입지 수급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공급계획을 재검토하여 정비하고, 수요자 중심의 수요예측을 통한 적절한 산업입지 수급계획을 수립하고, 업종 간 연관성을 고려하여 새로운 수요에 대응한 신규 산업단지의 입지공급 및 개발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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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세종특별자치시 산업입지 수급계획

| 수립기간 |
2016 ~ 2025 |
| 관리부처 |
산업입지과 |
| 근거법령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 개요 |
세종시 산업입지 수급계획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활용함과 동시에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하게 발전시킬 수 있는 산업 입지를 공급하는데 있음. 또한 계획도시로서 개발수요에 따라 급증하는 투자수요에 대응함과 투기수요의 과열과 난개발을 방지하고 세종시 개발에 부응하는 장기적 전략의 새로운 수급계획 수립이 필요 하기에 위 계획이 제안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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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산업입지 수급계획

| 수립기간 |
2017 ~ 2026 |
| 관리부처 |
글로벌투자통상국 투자유치과 |
| 근거법령 |
산어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 개요 |
강원도 산업입지 수급계획은 강원도내 18개 시군별 지역적 산업의 특성 반영,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합리적 활용을 통한 지역산업의 적극적 육성, 기업의 산업입지요구 반영, 환경적으로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강원도의 산업입지 수급정책의 수립 및 시행을 목적으로 함 이에 본 계획에서는 산어입지정책의 기본방향, 지역별 산어입지 유형별 산업용지의 공급에 관한 사항, 산업단지 종류별 공급, 산업용지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각종 지원 관련, 산업단지 지정계획, 산업용지 수요, 산업단지 재생계획 관련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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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충청남도 산업입지 수급계획 수정계획

| 수립기간 |
2016 ~ 2025 |
| 관리부처 |
경제통상실 투자입지과 |
| 근거법령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 개요 |
충청남도 산업입지 정책 및 공급방향을 제시하는 법정계획 시ㆍ도의 산업여건 및 수요, 지역현황 등을 고려하여 시ㆍ도지사가 수립하는 상향식 계획이자 계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5년을 주기로 산업입지 수요와 공급 실적을 검토ㆍ보완하는 연동계획이다.『충남 경제비전 2030』이 수립됨에 따라 비전 실현 등을 위한 새로운 산업입지 중장기 발전 계획(전략)이 필요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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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전라북도 산업입지 수급계획(2016~2025)

| 수립기간 |
2016 ~ 2025 |
| 관리부처 |
전라북도 지역개발과 |
| 근거법령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 개요 |
전라북도 산업입지 수급계획은 '전라북도 중장기 산업입지 수정계획(2011~2020)'의 추진상황 및 향후 전라북도 산업입지 여건변화 등을 반영하고 있으며, 2016년~2025년 기간동안의 전라북도 산업입지 수급에 관한 사항으로, 산업 및 산업입지 동향, 산업육성정책 동향 등 분석을 통한 전라북도의 산업입지정책 기본방향, 전라북도 및 시ㆍ군별 산업용지 수요 추정, 입지유형별 및 시ㆍ군별 산업용지ㆍ단지 공급계획 수립, 노후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방향, 투자유치 및 산업용지 공급지원 방향 등을 제시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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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경상남도 산업입지 수요예측 및 공급계획

| 수립기간 |
2009 ~ 2020 |
| 관리부처 |
도시계획과 |
| 근거법령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 개요 |
경상남도 산업용지 수요예측 및 공급계획은 경남의 산업입지를 결정하는 요인들을 검토하여 구조적 관계 분석, 예측모형 정립을 통해 효과적인 공급계획을 수립하고자 경남 지역별·입지유형별, 개발가용지를 고려한 공급계획과 산업입지 관련계획 및 법률을 검토하고 수립지침을 제시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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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제주특별자치도 산업입지 수급계획

| 수립기간 |
2016 ~ 2025 |
| 관리부처 |
제주시 도시계획재생과 |
| 근거법령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 개요 |
제주특별자치도 산업입지 수급계획은 도내 지역산업을 육성하고 산업입지공급 정책을 수립함과 동시에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하게 발전시킬 수 있는 산업입지를 공급하기 위한 연구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농공단지 확장에 따른 수급계획 및 공업지역 등 도내 산업입지 전반에 대한 검토 필요 등 그간 도내 산업단지에 대한 여건이 변화되어 이에 따른 수급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주친하게 되었다. 산업입지 수급계획 내용은 도내 산업단지 현황 및 여건분석, 산업입지 정책의 기본방향 설정, 지역별 산업입지, 유형별 용지공급에 관한 사항, 산업단지 종류별 공급에 관한 사항, 산업단지 지정계획에 관한 사항, 기존 산업단지에 관한 사항 등 도내 산업단지 입지 수요·공급 및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하여 반영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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