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에너지계획은 '에너지법 제7조(지역에너지계획의 수립)'에 의거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이며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수급(需給) 구조를 실현하여 지역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민의 복리향상에 이바지하고자 5년단위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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