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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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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계획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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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에너지계획은 '에너지법 제7조(지역에너지계획의 수립)'에 의거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이며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수급(需給) 구조를 실현하여 지역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민의 복리향상에 이바지하고자 5년단위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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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제5차 지역에너지계획

부산광역시 제6차 지역에너지계획

대구광역시 제5차 지역에너지계획

인천광역시 제5차 지역에너지계획

광주광역시 제5차 지역에너지계획

대전광역시 제6차 지역에너지계획

울산광역시 제6차 지역에너지계획

세종특별자치시 제2차 지역에너지계획

경기도 제5차 지역에너지계획

강원도 제5차 지역에너지계획

충청북도 제6차 지역에너지계획

충청남도 제6차 지역에너지계획

전라북도 제4차 지역에너지계획

전라남도 제5차 지역에너지계획

경상북도 제5차 지역에너지계획

경상남도 제6차 지역에너지계획

제주특별자치도 제6차 지역에너지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