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콘텐츠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법정
계획

건축도시분야
법정계획 관련
상세 정보를
확인해 보세요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은 '대기환경보전법 제11조(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의 수립 등)'에 의거하여,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위해(危害)를 예방, 대기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보전하여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만들고자 수립하는 10년단위 법정계획이다

오류가 있거나 업데이트가 필요할 경우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대기환경개선 10개년 종합계획

제2차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