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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물 재이용 기본계획

| 수립기간 |
2011 ~ 2020 |
| 관리부처 |
환경부 생활하수과 |
| 근거법령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 개요 |
물 재이용 기본계획은 기후변화 및 향후 물 부족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고, 물 자원의 효율적 활용 및 수질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줄임으로써 물 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자 함 이를 위해 '지속가능한 물 재이용 활성화로 친환경 대체용수 확보'를 목표로 삼고, 4가지 지표, 4대 정책방향에 따른 4개 추진전략, 17개 주요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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