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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환경개선지원

구도심 및 주택가 등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에 공영주차장 설치 및 주차정보제공시스템 구축 등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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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지자체
지원근거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주관부처 국토교통부(도시광역교통과)
사업기간 2015 ~ 계속
국비지원 지특회계
50%
국비예산 (2015) 224.38억 원
(2016) 515.3억 원
기타사항 15년도 : 29개소'16년도 : 58개소
사업선정지역
No 주관
부처
사업명 유형 선정지역 선정년도 종료년도 지역별
예산
(억원)
국비
(억원)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