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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돌봄사업

정기적인 사전점검(모니터링)을 통해 문화재를 일상 관리하고 경미한 수리 활동을 상시로 시행하는 사전 예방적 보존관리 시스템으로, 사전에 문화재 훼손을 방지하고, 사후에 발생하는 보수정비 부담을 줄이며, 보수주기 또한 연장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함. 2010년 5개 시‧도에서 처음으로 시범 시행한 이후 사업의 효용성이 인정되면서 2013년부터 전국 17개 시도로 전면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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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전국의 국가지정문화재(등록문화재 포함)와 시‧도지정문화재, 비지정문화재 7,500여 개소의 문화재를 대상
지원근거 문화재 돌봄사업 운용규정, 문화재보호법
주관부처 문화재청
사업기간 2019 ~ 2020
국비지원 235억 원(국비+지방비)
국비예산
기타사항
사업선정지역
No 주관
부처
사업명 유형 선정지역 선정년도 종료년도 지역별
예산
(억원)
국비
(억원)
기타
1 문화재청(활용정책과) 문화재 돌봄사업 대한민국 2019 2020 235.00 117.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