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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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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의 수립 등)'에 의거하여 공공디자인의 문화적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 및 지역정첵성과 품격을 제고하고 국민의 문화향유권을 증대하는데 이바지하고자 수립하는 5년단위 법정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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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 수립연구

제1차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

광주광역시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경기도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경기도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전라북도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전라남도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경상북도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경상남도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디자인진흥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