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산업진흥계획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5조(엔지니어링산업진흥계획의 수립 등)'에 의거하여, 엔지니어링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관련 산업 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창의적인 지식기반사회의 실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수립하는 3년단위 법정계획이다
오류가 있거나 업데이트가 필요할 경우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