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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취약계층 실내환경 진단개선 사업

사회취약계층의 거주 공간에 대한 생활환경 유해인자 점검 및 컨설팅 필요 주거환경개선 및 환경성질환 진료서비스 실시를 통한 환경복지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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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생활환경 유해인자 진단 및 컨설팅: 사회취약계층 1,500가구 (사회취약 일반 1,000가구, 환경성질환 어린이 거주 500가구)
*사회취약계층: 저소득가구, 결손가정, 다문화가정, 독거노인가구, 장애인 가구 등
-친환경 주거개선: 600가구(사회취약 일반 350가구, 환경성질환 어린이 거주 250가구)
-환경성질환 어린이 진료서비스 제공: 150명
지원근거 환경보건법
주관부처 환경부(환경보건정책과)
사업기간 2009 ~ 계속
국비지원 유해인자 진단 및 컨설팅,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연계한 취약계층 가구 실내환경 개선 지원
국비예산 (2016) 11억 원
기타사항
사업선정지역
No 주관
부처
사업명 유형 선정지역 선정년도 종료년도 지역별
예산
(억원)
국비
(억원)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