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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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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 종합계획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에 의거하여, 문화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기반으로 아시아 문화와 자원의 상호 교류 및 연구·창조·활용을 통하여 국가경쟁력을 확보하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를 광주광역시에 조성하여 민족문화와 세계문화를 발전시키고, 국가균형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수립하는 5년단위 법정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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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종합계획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종합계획 수정계획 요약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