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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경관정책기본계획

| 수립기간 |
2015 ~ 2019 |
| 관리부처 |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 |
| 근거법령 |
경관법 |
| 개요 |
제1차 경관정책기본계획은 국민이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을 누릴 수 있도록 국토경관 형성 및 우수한 경관을 발굴·지원·육성하기 위하여 '국민과 함께 만드는 100년의 국토경관'으로 비전을 삼고, '국민이 공감하는 경관가치 정립', '지속가능한 국토경관 형성체계 정립'등의 목표와 3대 추진전략, 8개 정책과제를 마련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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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경관정책기본계획

| 수립기간 |
2020 ~ 2024 |
| 관리부처 |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 |
| 근거법령 |
경관법 |
| 개요 |
제2차 경관정책기본계획은 「경관법」에 따라 수립되는 법정계획으로서 제1차 기본계획이 종료됨에 따라 2020~2024년까지의 국토 경관관리에 대한 총괄적 비전을 제시한다. 제1차 경관정책기본계획의 결과와 그간의 정책적·사회·문화적 여건변화를 반영한 향후 5년간 국가 경관정책의 중기계획으로서, 제1차 경관정책기본계획의 기본 비전과 국토경관헌장의 정신을 실현하고 국민이 체감하고 참여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고자 하였다. 계획의 비전은 ‘국민과 함께하는 100년의 국토경관’으로 설정하고, ‘국민체감 국토경관 형성’, ‘지역주도 관리기반 확립’, ‘국토경관 미래가치 창출’을 추진 목표로 하여, 3대 추진전략과 6대 정책과제, 18대 실천과제를 제시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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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내륙 기본경관계획

| 수립기간 |
2009 ~ 2020 |
| 관리부처 |
도시주택실 건축디자인과 |
| 근거법령 |
경관법 |
| 개요 |
중부내륙 기본경관계획은 경상남도 중부내륙 지역의 통일성 있는 경관을 형성하고, 시군별로 통합적 경관계획을 수립하고자 '도민과 청정자연의 지속적 공존을 위한 휴와 경의 경상남도 중부내륙'을 미래상으로 정하고, '조화로운 도시 수변 경관 만들기', '다양한 역사를 이야기하는 경관만들기', '자연의 푸르름이 어우러지는 경관만들기',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쾌적한 경관만들기', '주민이 함께 하는 참여하는 경관만들기'등 5대추진전략과 13가지 세부전략을 제시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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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기본경관계획

| 수립기간 |
2013 ~ 2020 |
| 관리부처 |
도시계획과 |
| 근거법령 |
경관법 |
| 개요 |
서울특별시 기본경관계획은 장기적인 틀에 의해 서울의 경관을 보전 ·관리 ·형성해 가기 위한 지속적 추진체계를 마련하고자 '600년 고도의 숨결이 살아 있으며, 자연과 조화되는 아름답고 매력있는 서울'로 미래상을 정하고, '친환경 도시-서울만이 가지고 있는 수려한 자연경관 특성을 보존하고 향유할 수 있는 자연경관 조성', '역사문화도시-600년 고도 서울의 역사와 문화특성을 강화하고 체험할 수 있는 역사문화경관 조성', '디자인도시-미래지향적 세계도시로서 서울의 위상과 이미지를 담는 매력적인 도시결과 창출'등 3대 목표와 4가지로 기본방향· 15개의 경관유형별 31개의 세부전략을 제시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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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부산광역시 경관계획

| 수립기간 |
2016 ~ 2030 |
| 관리부처 |
부산광역시 창조도시국 도시경관과 |
| 근거법령 |
경관법 |
| 개요 |
2030 부산광역시 경관계획은 「경관법」에 따른 체계적 경관계획의 수립의 필요성에 의하여 경관관리의 기본 틀 마련 및 경관계획의 체계적인 실현 방안 정비를 위해 수립되었다. 부산의 정체성을 담은 경관관리의 방향, 규제보다는 유도와 지원의 계획 수립, 생활밀착형 경관관리 방안 마련을 기본방향으로 설정했다. 경관 미래상과 목표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부산의 지역 현황에 맞게 4개의 경관권역과 4개 유형의 경관축․경관거점을 설정했으며 경관구조별 경관관리의 목표와 관리방향을 제시하였다. '사람과 자연이 상생하는 푸른 해양글로벌 경관도시, 부산'을 경관 미래상으로 설정하고, '부산이 숨쉬는 경관, 살아있는 경관, 만들어가는 경관' 등 3대 목표와 12개의 전략을 제시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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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2020 대구광역시 기본경관계획

| 수립기간 |
2016 ~ 2030 |
| 관리부처 |
도시재창조국 도시디자인과 |
| 근거법령 |
경관법 |
| 개요 |
2030 대구광역시 경관계획은 대구가 미래지향적이고 살기좋은 도시이미지를 갖기 위한 방향과 전략을 제시하고 지속가능한 도시경관 형성을 위한 정책의 기본틀을 제안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시민의 자긍심 고취를 위한 경관창출 - 문화·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하는 경관마케팅 도입 - 도시랜드마크와 시민 일상 생활경관에 대한 차별화 - 국가 경관정책과 사업에 대한 효율적 대응 성과 창출 - 대구경관정책에 대한 관심증대와 실효성 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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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2040 인천광역시 경관계획

| 수립기간 |
2020 ~ 2040 |
| 관리부처 |
인천광역시 도시계획과 |
| 근거법령 |
경관법 |
| 개요 |
2040 인천광역시 경관계획은 '함께 꿈꾸는 미래유산 "인천경관" 상반된 매력, 공존의 도시 인천'을 미래상으로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산림, 해안, 문화, 도심, 행정을 중심으로 한 5대 추진과제를 제시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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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2040 광주광역시 도시경관계획

| 수립기간 |
2020 ~ 2040 |
| 관리부처 |
광주광역시 건축경관과 |
| 근거법령 |
경관법 |
| 개요 |
2040 광주광역시 도시경관계획은 '자연과 예술이 어우러진 문화경관도시, 광주'를 미래상으로 하고, 광주시의 대표적인 이미지를 강화시켜 상징성을 제고하고 고유의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한 3대 목표 설정, 3대 목표를 구체화하기 위한 9개 추진전략을 제시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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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2030 대전광역시 경관계획

| 수립기간 |
2018 ~ 2030 |
| 관리부처 |
도시경관과 |
| 근거법령 |
경관법 |
| 개요 |
2030 대전광역시 경관계획에서는 2025 대전광역시 경관계획과 연속성을 가지되, 상위 계획과의 정합성, 도시의 여건과 변화 등을 고려하여 기존 계획에서 제시한 경관미래상과 목표를 정비하고 추진전략을 보완하여 제시한다. 또한 '대전다움', '경관경험', '지속가능'의 세 가지를 2030 경관계획 수립의 주안점으로 설정한다. 세 가지를 2030 경관계획 수립의 주안점으로 설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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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2035 울산광역시 경관계획

| 수립기간 |
2020 ~ 2035 |
| 관리부처 |
울산광역시 도시재생과 |
| 근거법령 |
경관법 |
| 개요 |
2035 울산광역시 경관계획은 '시민 모두의 경관, 조화로운 도시'를 비전으로 설정하고, '매력이 넘치는 푸른도시', '활기차고 생기 있는 도시', '인상적이고 차별화된 도시'를 목표로 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9대 전략과 15대 추진과제를 제시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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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세종특별자치시 경관계획

| 수립기간 |
2018 ~ 2030 |
| 관리부처 |
건설도시국 도시건축과 |
| 근거법령 |
경관법 |
| 개요 |
▪ 2014년 ‘세종특별자치시 경관계획’ 수립 이후 변화된 도시구조와 경관여건을 점검하고 이에 대응 하도록 경관계획을 정비함 ▪ 기정 경관계획과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지속성 있는 경관의 틀을 정립하고, 경관적 문제요소와 잠재력에 대한 계획을 제시함 ▪ 경관법 및 관련 지침을 준수하여 경관계획을 수립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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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제2차 경기도 경관계획

| 수립기간 |
2021 ~ 2030 |
| 관리부처 |
건축디자인과 |
| 근거법령 |
경관법 |
| 개요 |
제2차 경기도 경관계획의 경관 미래상은 '아름답게 공존하는 31개 빛깔의 경기도 경관'이며, '경기자연', '경기인문', '경기생활' 세 분야로 구분하여 3대 경관목표를 제시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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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강원도 경관계획

| 수립기간 |
2019 ~ 2030 |
| 관리부처 |
건축과 경관디자인팀 |
| 근거법령 |
경관법 |
| 개요 |
강원도 경관계획은 단계별 추진을 위해 시간적 범위를 단기(5년)·중기(12년)·장기(22년)로 구분하며, 상위종합계획인 강원비전 2040과 장기적 범위를 동일하게 설정하여 정책적 시간 범위를 일치시켰음. '경관법 변화에 따른 법정 경관계획 수립', '창의적·미래지향적 강원도 경관정책 정립 필요', '단계적·체계적인 강원도 경관관리 기반 마련'에 따라 위 계획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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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충청북도 경관기본계획

| 수립기간 |
2019 ~ 2030 |
| 관리부처 |
건축문화과 |
| 근거법령 |
경관법 |
| 개요 |
-경관법 제정(2007.05.17.)으로 국토의 체계적 경관관리를 위한 법적근거가 마련되었고, 이에 따른 충청북도 경관기본계획 수립(2006.12) -경관법이 전부개정(2014.2.7.) 시행됨에 따라 2006년 수립된 충청북도 경관기본계획에 대한 타당성 검토 및 재정비가 필요하며, 시·군 경관계획의 수립 근거가 되는 상위계획 마련 필요 -충청북도 경관계획은 경관정책, 제도, 시민의식의 패러다임의 변화에 부합하는 충청북도만의 경관가치와 목표의 재정립이 필요하며 그에 맞는 도시이미지를 설정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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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2030 충청남도 경관계획

| 수립기간 |
2018 ~ 2030 |
| 관리부처 |
건설교통국 건축도시과 경관디자인팀 |
| 근거법령 |
경관법 |
| 개요 |
2030 충청남도 경관계획은 기존 경관계획의 재검토와 지역 경관자원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즐거움이 다양하다. 다락(樂), 충청남도 2030'을 비전으로 경관 테마와 경관 미래상에 부합하고 충청남도의 친근한 경관 조성을 위하여 기본방향을 '해안과 산림을 보는 즐거움','찬란한 역사문화를 느끼는 즐거움','행복한 삶을 만끽하는 즐거움','청정자연 속에서 일하는 즐거움','즐길거리가 가득한 즐거움'등의 5개의 즐거움으로 설정하고 25개의 세부 추진전략을 제시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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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제2차 전라북도 경관계획

| 수립기간 |
2019 ~ 2030 |
| 관리부처 |
건설교통국 주택건축과 도시경관팀 |
| 근거법령 |
경관법 |
| 개요 |
경관법의 제정에 따른 체계적인 경관자원의 보전·관리 및 형성 필요, 경관법 제15조 규정에 의거 5년마다 재정비하여 그 타당성의 재검토 및 재정비 필요에 따라 시행. 위 계획에서는 '대표적 자연경관의 보전 및 활용', '역사문화자원의 보존 및 계승하는 역사문화경관', '도시의 인지성 확보를 위한 개성있는 시가지경관 형성', '시·군이 함께 상생 할 수 있는 지역경관 형성', '시가지와 전원경관이 유기적인 생활경관 형성'을 주안점으로 두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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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5 전라남도 경관계획

| 수립기간 |
2019 ~ 2035 |
| 관리부처 |
경관디자인과 |
| 근거법령 |
경관법 |
| 개요 |
① 우수경관과 불량경관의 경관계획 및 관리방안 ② 해안경관 및 도서지역 경관계획 및 관리방안 ③ 도시 시가지 지역의 경관계획 및 관리방안 ④ 해안 도서 도시지역 등 경관특화지역에 대한 경관계획 및 사업화방안 ⑤ 각종 개발관련 법령등과의 연계방안 ⑥ 중앙부처 공모사업 숲 가꾸기 사업 등과의 연계방안 ⑦ 민관 합동 경관관리 행정시스템 구축방안 제시 ⑧ 경관심의 가이드라인 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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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2030 경상북도 경관계획

| 수립기간 |
2019 ~ 2030 |
| 관리부처 |
도시교통국 건축과 |
| 근거법령 |
경관법 |
| 개요 |
2030 경상북도 경관계획은 '자연ㆍ문화ㆍ사람의 상생과 지속가능한 품격경관, 경상북도'를 비전으로 하고, 경상북도만의 고유의 특색을 발굴하여 경관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도민의 삶의 질적 향상을 추구할 수 있는 종합적인 추진전략 설정으로 실행력을 구체화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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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2030(2차) 경상남도 경관계획

| 수립기간 |
2022 ~ 2030 |
| 관리부처 |
건설도시국 건축디자인과 |
| 근거법령 |
경관법 |
| 개요 |
2030(2차) 경상남도 경관계획을 통해 '실효성을 갖춘 경관계획 마련', '다채로운 경관자원의 관리와 형성', '경상남도의 특징 있는 중검경관관리구역과 특정경관계획의 수립'을 이루고자 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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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남해안 기본경관계획

| 수립기간 |
2008 ~ 2020 |
| 관리부처 |
경남도청 도시교통국 건축과 |
| 근거법령 |
경관법 |
| 개요 |
남해안 기본경관계획은 남해안 지역의 통합적·실직적 경관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시군 경관계획의 기준을 제시하고자 '자연과 문화와 미래가 조화되는 빛나는 남해안'을 미래상으로 삼고 '자연', '미래', '문화' 3대 축을 바탕으로 4대 기본방향, 5대전략을 제시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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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경관관리계획 재정비

| 수립기간 |
2021 ~ 2026 |
| 관리부처 |
도시디자인담당관 공공건축팀 |
| 근거법령 |
경관법 |
| 개요 |
・이번 재정비의 역할은 기존에 마련된 경관관리계획 및 경관지침의 내용 중에서 모호한 부분을 명확하게 만들고자 함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계획서를 만드는 사람에게는 길라잡이, 행정에서는 지침적 역할이 충족될 수 있도록 검토하며 지역의 변화와 고유의 지문을 반영되도록 함 ・더불어 자의적으로 해석이 가능하거나 보는 사람마다 다르게 해석하거나 오해의 소지를 줄일 수 있도록 정비하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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