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콘텐츠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법정
계획

건축도시분야
법정계획 관련
상세 정보를
확인해 보세요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은 '환경정책기본법 제17조(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의 수립 등)에 의거하여, 국가환경종합계획의 종합적·체계적 추진을 위해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오류가 있거나 업데이트가 필요할 경우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제1차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

제2차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

제3차 환경보전 중기종합계획

제4차 환경보전 중기 종합계획

제5차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

서울특별시 환경보전계획(2016-2025)

부산광역시 환경보전종합계획

대구광역시 환경보전계획

인천광역시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

제5차 인천광역시 환경보전계획

광주광역시 환경보전계획(2018-2022)

대전광역시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

울산광역시 제2차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

세종특별자치시 환경보전종합계획

경기도 환경보전계획

강원도 환경보전계획

충청북도 환경보전계획

충청남도 환경보전기본계획

전라북도 환경보전계획

경상북도 환경보전계획

경상남도 환경보전계획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