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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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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원·정원 진흥 기본계획은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수목원·정원진흥기본계획 등의 수립)'에 의거하여, 국가적으로 유용한 수목유전자원의 보전 및 자원화를 촉진하고, 정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수립하는 5년단위 법정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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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수목원진흥기본계획

제1차 정원진흥기본계획

제2차 수목원진흥기본계획

제2차 정원진흥기본계획

제3차 수목원진흥기본계획

제4차 수목원진흥기본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