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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

| 수립기간 |
1994 ~ 2003 |
| 관리부처 |
환경부 자연정책과 |
| 근거법령 |
환경정책기본법 |
| 개요 |
제1차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은 경제사회의 급속한 성장과 국토의 개발 및 이용이 급격히 늘어나고, 자연환경의 훼손과 생태계파괴가 날로 심화됨에따라 자연환경을 보전하고자 '보전과 개발의 내실있는 조화', '자연생태계의 다양성과 균형 유지'를 기본목표로 정하고, 장단기 목표와 3가지 기본방향, 6개 정책방향, 20개 세부추진과제를 제시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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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

| 수립기간 |
2006 ~ 2015 |
| 관리부처 |
환경부 자연정책과 |
| 근거법령 |
환경정책기본법 |
| 개요 |
제2차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은 국가 자연자원의 체계적인 보전을 통하여 생태계 보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지는 생명공동체의 구현'을 정책방향의 기조로 삼고, '자연과 인간이 함께하는 건강하고 균형된 국토자연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6대 실천목표와 20대 중점 추진과제를 제시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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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

| 수립기간 |
2016 ~ 2025 |
| 관리부처 |
환경부 자연정책과 |
| 근거법령 |
환경정책기본법 |
| 개요 |
제3차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은 경제개발과 인구의 도시집중으로 생물다양성이 지속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자연보호를 위한 제도 및 인프라를 구축했지만 여건 변화에 맞는 새로운 정책수단을 마련하고자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지는 생명공동체의 구현'으로 비전을 정하고, 6대 목표와 16개 추진과제, 46개 세부추진과제를 제시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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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 수립 기초 연구

| 수립기간 |
2026 ~ 2035 |
| 관리부처 |
환경부 자연정책과 |
| 근거법령 |
환경정책기본법 |
| 개요 |
제4차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 수립 기초 연구는 '자연 주류화', '생태 통합 관리', '경관 차원의 접근·관리', '일상 속 자연을 통한 삶의 질 제고', '자연가치를 통합한 의사결정 및 활동·생활',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국토환경관리', '정책·기술의 지능화', '지역·기업·개인의 자발적 참여', '생태공동체 차원의 협력'을 수립 방향으로 설정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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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환경보전계획(2016~2025)

| 수립기간 |
2016 ~ 2025 |
| 관리부처 |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
| 근거법령 |
환경정책기본법 |
| 개요 |
서울특별시 환경보전계획(2016~2025)은 시민의 환경욕구에 부응하는 건전하고 쾌적한 서울시의 미래환경을 제시하기 위하여 “시민이 행복하고 생태계가 건강한 환경복지도시 서울”을 환경비전으로 하고 목표 및 전략체계를 구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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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강원도 환경보전계획

| 수립기간 |
2018 ~ 2025 |
| 관리부처 |
환경과 |
| 근거법령 |
환경정책기본법 |
| 개요 |
제3차 강원도 환경보전계획은 환경패러다임 및 정책 선도, 환경과 개발의 조화를 통한 지속가능발전의 토대 구축, 주민참여, 지방주도, 통합적 환경행정 구현을 위한 환경보전 계획의 수립이 필요함에 따라 "사람과 자연이 함께 누리는 환경의 미래, 강원"으로 비전을 정하고, 4대 부문별 19개 분야 비전을 설정하고, 63개 추진전략, 196개 세부사업을 제시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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