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대상 | (99개 시,군,구) - 특별·광역시의 군·구 및 시지역
 - 특별·광역시의 군·구 및 시 지역 중 농복합형태의 시를 제외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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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근거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 주관부처 | 국토교통부(도시재생과) | 
                    
			            | 사업기간 | 2010 ~ 계속 | 
  
                    
			            | 국비지원 | 50% - 주거지재생 : 30억원 이하(4년)
 - 중심시가지재생 : 50억원 이하(4년)
 - 기초생활기반확충 : 25억원 이하(4년)
 - 지역역량강화 : 10억원 이하(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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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비예산 | (2010) 1,013.4억원 (2011) 964억원
 (2012) 963.4억원
 (2013) 1,086억원
 (2014) 1,031.7억원
 (2015) 1,041.7억원
 (2016) 1,451.67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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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사항 | 광특회계가 지특회계로 개편('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