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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5개년 기본계획

| 수립기간 |
2005 ~ 2009 |
| 관리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촌정책과(관계부처 합동) |
| 근거법령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
| 개요 |
제1차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5개년 기본계획은 도·농균형발전을 통한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도시에 비해서 낙후되어 있는 농산어촌의 지속적인 발전이 중요하므로 '농산어촌을 국민의 20%이상이 거주하는 삶과 휴양,산업이 조화된 복합 정주공간으로 조성'을 비전으로 정하고, '복지기반 확충', '교육여건 개선', '농산어촌 지역개발촉진', '농산어촌형 복합산업 활성화' 등 4대 목표와 12가지 추진목표, 65개 세부사업으로 구성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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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5개년 기본계획

| 수립기간 |
2010 ~ 2014 |
| 관리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촌정책과(관계부처 합동) |
| 근거법령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
| 개요 |
제2차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5개년 기본계획은 농어촌 인구감소·고령화 심화와 다문화가족 증가, 산업다각화, 웰빙 추구 및 생태 환경에 대한 인식제고로 복합공간(산업·정주·휴양)으로서의 농어촌 수요 증대 등 여건변화를 반영하고자 '삶터·쉼터·일터가 조화된 행복한 농어촌 구현'을 비전 및 목표로 삼고, 3대 추진전략과 7대 부문별 31대 주요 과제를 제시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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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5개년 기본계획

| 수립기간 |
2015 ~ 2019 |
| 관리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촌정책과(관계부처 합동) |
| 근거법령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
| 개요 |
제3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5개년 기본계획은 농어촌 인구감소, 고령화와 농수산물 시장개방 확대에 따른 농어촌 경제 침체 우려에 대응, 정주 여건 및 경제활동 여건을 종합개선함으로써 농어촌 주민 삶의 질 향상과 국가 균형발전 도모하고자 '활력 있는 공동체를 기반으로 누구나 살고 싶은 행복한 농어촌 구현'을 비전으로 삼고, 7대 부문별 7대 목표 및 28가지 주요 과제 75개 세부과제로 구성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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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5개년 기본계획

| 수립기간 |
2020 ~ 2024 |
| 관리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촌정책과(관계부처 합동) |
| 근거법령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
| 개요 |
이번 4차 계획에서는 '전 국민의 삶터ㆍ일터ㆍ쉼터로서 사람이 돌아오는 농어촌 조성'이라는 문재인 정부 농정 철학을 반영하여 비전을 설정하고, 주민을 포용하는 자립적 지역사회, 어디서나 서비스 접근성이 보장되는 3ㆍ6ㆍ5 생활권, 농어촌다움이 살아있는 생명의 터전을 목표로 제시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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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5개년 기본계획

| 수립기간 |
2025 ~ 2029 |
| 관리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
| 근거법령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
| 개요 |
제5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5개년 기본계획은 '모두가 행복한 농어촌,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미래성장 공간'을 비전으로 '농어업·농어촌 자원을 활용하여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농어촌 주거 여건 개선 및 생활인구 확대', '공공 및 생활서비스 사각지대 최소화'를 전략으로 설정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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