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지보전 기본계획은 '습지보전법 제5조(습지보전기본계획의 수립)에 의거하여, 습지와 습지의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습지에 관한 국제협약의 취지를 반영함으로써 국제협력의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수립하는 5년단위 법정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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