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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계획

건축도시분야
법정계획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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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에 의거하여,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하고자 수립하는 10년단위 법정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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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부문)

2030 부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2030 대구광역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2030 인천광역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2030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2030년 대전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2030 울산광역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2030년 세종특별자치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