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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건물지원)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하여 설치비의 일정부분을 정부에서 무상 보조·지원함으로써, 새로이 개발된 신·재생에너지 기술의 상용화를 유도하고 상용화된 기술에 대하여는 보급활성화를 통하여 신재생에너지 시장창출과 확대를 유도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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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모든 일반건물 (주택/국가 ·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 관리하는 건물 · 시설물/설치의무화 적용건물은 제외)
지원근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7조
주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사업기간 2010 ~ 계속
국비지원 신청사업비의 80% 이내
국비예산 (2010-2017) 3,103 억 원
(2018) 50 억 원
기타사항 (2010-2017) 4,430 개소
사업선정지역
No 주관
부처
사업명 유형 선정지역 선정년도 종료년도 지역별
예산
(억원)
국비
(억원)
기타
1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건물지원) 태양열냉난방 대구시 달서구 대천동 2009
2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건물지원) 단일진공관 태양열설비 경상북도 구미시 구포동 2009
3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건물지원) 지열(수직밀폐형) 경기도 양평군 개군면 공세리 2007
4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건물지원) 태양광설비 경상남도 고성군 대가면 송계리 1143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