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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계획

건축도시분야
법정계획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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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개발기본계획은 '관광진흥법 제49조(관광개발기본계획)'에 의거하여, 전국을 대상으로 관광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관리하고 관광사업을 육성하여 관광 진흥에 이바지하고자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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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관광개발기본계획

제3차 관광개발기본계획

제4차 관광개발기본계획

제6차 부산권 관광개발계획

제6차 인천권 관광개발계획

제6차 광주권 관광개발계획

제6차 대전권 관광개발계획

제6차 울산권 관광개발계획

제6차 경기도 권역별 관광개발계획

제6차 충북권 관광개발계획

제6차 충남권 관광개발계획

제6차 전북권 관광개발계획

제5차 전남권 관광개발계획

제6차 경북권 관광개발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