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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편의증진 국가종합 5개년계획

| 수립기간 |
2005 ~ 2009 |
| 관리부처 |
관계부처 합동 |
| 근거법령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
| 개요 |
제2차 편의증진 국가종합 5개년계획은 장애인의 편의 증진 체감도 저조 및 편의시설에 대한 사회인식을 개선하고 시설주관기관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고자 '장애물 없는(Barrier-free) 사회 실현을 통한 장애인 등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증진'을 기본방향으로 정하고, 5개 추진분야별 15가지 추진과제를 제시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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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편의증진 국가종합 5개년계획

| 수립기간 |
2010 ~ 2014 |
| 관리부처 |
관계부처 합동 |
| 근거법령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
| 개요 |
제3차 편의증진 국가종합 5개년계획은 학교, 병·의원 등의 장애인 편의시설이 지속적으로 확충되고 있으나 장애인 등의 요구 및 법적 기준에는 미치지 못하는 현실에 대응하고자 '편의증진으로 통합적 사회환경실현'을 비전으로 삼고 편의시설 설치율 88%, 적정설치율 70% 추진목표를 이루기 위해 2가지 추진방향을 설정하고 4개 분야별 17가지 추진과제를 제시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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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편의증진 국가종합 5개년계획

| 수립기간 |
2015 ~ 2019 |
| 관리부처 |
관계부처 합동 |
| 근거법령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
| 개요 |
제4차 편의증진 국가종합 5개년계획은 편의증진법상 적합성 확인 강화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확산하여 법적 기준 이상의 시설물을 확충하고자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안전하고 편리한 시설이용 편의수준 향상'을 기본방향으로 삼고, 4대 추진방향별 16개 추진과제, 28개 세부계획을 제시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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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편의증진 국가종합5개년 계획

| 수립기간 |
2020 ~ 2024 |
| 관리부처 |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
| 근거법령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 개요 |
제5차 계획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접근성 격차 완화를 통한 사회참여 기회'를 비전으로 설정하고 ‘포용적 복지사회 구축’을 미션으로 4대 분야 전략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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