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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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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증진 국가종합 5개년계획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설치계획의 수립·시행 및 보고)'에 의거하여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거약자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수립하는 5년단위 법정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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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편의증진 국가종합 5개년계획

제3차 편의증진 국가종합 5개년계획

제4차 편의증진 국가종합 5개년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