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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계획
아카이브

건축도시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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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진흥계획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3조(건설기술진흥 기본계획)'에 의거하여, 건설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그 성과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관련 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5년단위 법정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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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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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건설기술진흥 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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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건설기술진흥 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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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건설기술진흥 기본계획 수정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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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건설기술진흥 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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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건설기술진흥 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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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건설기술진흥 기본계획 수정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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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건설기술진흥 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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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차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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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차 건설기술진흥 기본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