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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국가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 수립기간 |
2022 ~ 2026 |
| 관리부처 |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 |
| 근거법령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
| 개요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7조 국가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의 수립에 따라, 보행자의 안전 및 편의증진 촉진을 위해 국가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안전하고 겉기 좋은 보행 중심 사회 실현'을 비전으로, 2026년 까지 '보행자 중 교통사로 사망자 44%(연평균 11%) 감축',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3,000개소 시설 환경 정비', '보행자 교통사고 위험도로 1,000개소 환경 시설 정비', '보행자우선도로 300개소 신규 지정 조성', '보행환경개선지구 50개소 신규 지정 조성'을 목표로 설정하였으며, 이를 달성하기위한 세부추진과제 5가지를 제시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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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서울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 수립기간 |
2024 ~ 2028 |
| 관리부처 |
서울특별시 도시교통실 보행친화기획관 |
| 근거법령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
|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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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부산광역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 수립기간 |
2021 ~ 2025 |
| 관리부처 |
교통국 교통운영과 |
| 근거법령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
| 개요 |
기존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보행교통 개선계획, 부산광역시 보행혁신 종합계획 등 상위 및 관련계획의 추진성과 및 정책목표, 그간 부산시에서 추진 중인 보행 관련 정책 방향 등을 고려하여 앞으로 5년간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을 위해 노력하고자 '편리·안전·쾌적한 걷기 좋은 보행도시, 부산'을 비전으로 삼고, '시민이 걷기 편한 보행환경 조성'의 목표 하에 3대 추진전략을 제시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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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대구광역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 수립기간 |
2012 ~ 2016 |
| 관리부처 |
교통정책과 |
| 근거법령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
| 개요 |
대구광역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은 모든 주인이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보행자 중심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행을 할 수 있도록 쾌적한 보행공간을 조성하여 보행환경개선을 도모하고자 '보행관련 물리적인 시설개선과 더불어 보행문화의 정립으로 보행三便의 걷고 싶은 도시 조성'을 목표로 설정하고, 6개 분야별 5개 세부추진방안, 13개 세부사업을 제시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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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인천광역시 보행안전 편의증진 기본계획

| 수립기간 |
2021 ~ 2025 |
| 관리부처 |
인천시청 교통정책과 |
| 근거법령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
| 개요 |
인천광역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은 이전 계획의 종료에 따라 관련 법정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망라하여 일관성있는 개선방향의 설정과 중복되지 않는 효율적 관리운영체계가 되고, 기본계획의 합리적 수행을 위한 체계를 마련하며 보행 안전을 제고하고 교통문화의 선진화를 도모하고자 '안전하고, 쾌적한 모두의 공간, '인천의 길' 만들기'로 비전 설정과 '걷을 수 있는 길 조성', '걸어야 하는 길 조성', '걷고 싶은 길 조성'의 3대 목표를 제시하고 25대 추진 사업을 선정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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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대전광역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 수립기간 |
2014 ~ 2018 |
| 관리부처 |
교통건설국 교통정책과 |
| 근거법령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
| 개요 |
대전광역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는 보행환경, 편리하고 쾌적하게 통행할 수 있는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보행 관련시설의 체계적인 정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고령자, 어린이 등 모든 보행자가 편리한 교통안전·녹색교통도시 구현'이라는 비전과 '고령자, 어린이, 장애인, 여성, 일반인 등 모두가 보행함에 있어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이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점-선-면 형태 보행시설 정비 및 보행 네트워크 구축이라는 3대 전략과 9가지 추진과제를 제시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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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울산광역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 수립기간 |
2014 ~ 2018 |
| 관리부처 |
교통건설국 교통정책과 |
| 근거법령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
| 개요 |
울산광역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은 보행환경개선사업의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도모함으로써 시민들의 보행권을 확보하고, 보행자 사고 감소 및 보행 편의를 증진하고자 '걷고 싶은 보행도시 조성'을 목표로 정하고 '물리적+제도·문화적 대책', '점·선·면 모두를 고려한 종합계획', '저비용, 고효율 사업의 중점추진' 등의 추진전략과 5가지 세부추진분야를 제시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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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세종특별자치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 수립기간 |
2025 ~ 2029 |
| 관리부처 |
교통정책과 |
| 근거법령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
|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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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성남시 보행안전 편의증진 기본계획

| 수립기간 |
2022 ~ 2026 |
| 관리부처 |
도로과 |
| 근거법령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
|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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