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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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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계획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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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에 의거하여, 에너지원을 다양화하고,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 에너지 구조의 환경친화적 전환 및 온실가스 배출의 감소를 추진함으로써 환경의 보전, 국가경제의 건전하고 지속적인 발전 및 국민복지의 증진 이바지하고자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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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신·재생에너지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 기본계획

제2차 신·재생에너지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 기본계획

제3차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 기본계획

제4차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 기본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