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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신·재생에너지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 기본계획

| 수립기간 |
1997 ~ 2002 |
| 관리부처 |
산업통상자원부신재생에너지과 |
| 근거법령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
| 개요 |
열람이 필요하신 경우, 해당 부처에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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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신·재생에너지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 기본계획

| 수립기간 |
2003 ~ 2012 |
| 관리부처 |
산업통상자원부신재생에너지과 |
| 근거법령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
| 개요 |
제2차 신·재생에너지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기본계획은 2002·12월『제2차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수립시 총 1차 에너지 기준 신·재생에너지의 공급비중을 2006년 3%, 2011년 5%로 설정하고, 달성하기 위해 보급목표, 발전량 목표, 기술개발 목표를 각각 정하고, '전략적인 기술개발 추진', '기술개발 인프라 및 보급인프라 구축', '신·재생에너지 보급기반 조성', '제도·정책 개선' 등 4가지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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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 기본계획

| 수립기간 |
2009 ~ 2030 |
| 관리부처 |
산업통상자원부신재생에너지과 |
| 근거법령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
| 개요 |
제3차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기본계획은 국내 현실과 역량을 고려한 현실성있는 새로운 공급 목표와 기술개발 목표를 수립하고, 이의 달성을 위해 '신재생에너지에 기반한 지속가능 에너지시스템 구축'을 비전으로 삼고, '30년 신재생에너지 보급율 11% 달성', '신재생에너지 녹색성장동력 산업화'를 목표로 4대추진전략별 12개 세부추진전략을 제시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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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 기본계획

| 수립기간 |
2014 ~ 2035 |
| 관리부처 |
산업통상자원부신재생에너지과 |
| 근거법령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
| 개요 |
제4차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기본계획은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14·1·14 발표)에 ’35년까지 신재생에너지를 1차에너지 대비 11% 공급으로 목표를 설정함에 따라 '‘35년까지 1차 에너지의 11·0%를 신재생에너지로 공급', '“정부주도”에서 “민관파트너쉽”으로 전환하기 위한 신재생에너지시장 생태계 조성에 주력', '해외시장 진출을 통해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자생력 확보'등 제4차 기본계획의 비전 및 목표를 제시하고, 6가지 세부추진계획을 제시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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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신ᆞ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기본계획

| 수립기간 |
2020 ~ 2034 |
| 관리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혁신정책과 |
| 근거법령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
| 개요 |
5차 계획은 '지속 가능한 신재생에너지 확산 기반 구축으로 저탄소 경제·사회로의 이행 가속화'를 비전으로 설정, 신재생에너지 보급·시장·수요·산업·인프라 5대 혁신을 통해 2034년 주력 에너지원으로 도약을 실현하기 위한 5대 추진전략을 제시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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