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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사업 기본계획은 '농촌진흥법 제5조(농촌진흥사업 기본계획 등)'에 의거하여, 농업의 발전과 농업인의 복지 향상 및 농촌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업·농업인·농촌과 관련된 과학기술의 연구개발·보급, 농촌지도, 교육훈련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촌지역의 진흥과 국가발전에 기여하고자 수립하는 5년단위 법정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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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농촌진흥사업 기본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