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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자연공원기본계획

| 수립기간 |
2003 ~ 2012 |
| 관리부처 |
환경부공원생태과 |
| 근거법령 |
자연공원법 |
| 개요 |
제1차 자연공원기본계획은 21세기 환경의 시대를 맞이하여 미래의 여건변화를 고려한 장기적인 관리목표를 설정하고, 추진대안을 제시하여 향후 공원별로 수립·시행하게 되는 공원계획, 공원별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을 제공하고자 '자연과 인간이 만나는 생명의 요람'을 목표로 설정하고, '자연생태계 보전 우선의 원칙', '공원자원 훼손 예방의 원칙', '지속가능한 이용체계 확립의 원칙', '국민참여와 파트너쉽의 원칙'을 4가지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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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자연공원기본계획

| 수립기간 |
2013 ~ 2022 |
| 관리부처 |
환경부공원생태과 |
| 근거법령 |
자연공원법 |
| 개요 |
제2차 자연공원기본계획수립은 국내외 여건 변화와 자연공원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담아, 자연공원이 향후 10년간 나아갈 정책 방향에 대한 계획적 지향점을 설정하고자 "자연공원의 핵심생태가치 증진, 국가와 지역의 자연자본으로서의 역할제고"로 목표를 삼고, 5가지 추진전략과 세부전략을 제시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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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자연공원 기본계획

| 수립기간 |
2023 ~ 2032 |
| 관리부처 |
자연공원과 |
| 근거법령 |
자연공원법 |
| 개요 |
제3차 자연공원 기본계획(2023~2032년)은 자연공원법상 '자연공원 기본원칙('20.6.9.)'을 기반으로 기본방향을 설정하였다. '자연과 사람이 함께하는 미래, 자연공원'을 비전으로 5가지 추진전략을 제시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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