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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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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 기본계획은 '자연공원법 제11조(공원기본계획의 수립 등)'에 의거하여, 자연공원의 지정·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생태계와 자연 및 문화경관 등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자 수립하는 10년단위 법정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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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자연공원기본계획

제2차 자연공원기본계획

제3차 자연공원기본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