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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은 「대한민국 헌법」 제 34조 제6항,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2조 및 시행령 제26조에 의거하여, 각종 재난 및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의 재난 및 안전관리의 기본방향을 설정하는 최상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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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

제4차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