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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

| 수립기간 |
2015 ~ 2019 |
| 관리부처 |
중앙안전관리위원회, 국민안전처 |
| 근거법령 |
대한민국 헌법,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
| 개요 |
제3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은 도시화·인구집중, 고령화, 기후변화, 신종감염병의 창궐 등 재난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국가가 국민을 재난 및 안전사고로부터 보호하고자 "안전한 나라, 행복한 국민"을 비전으로 삼고, 3대 목표와 5대 전략별 17개 추진과제를 제시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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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

| 수립기간 |
2020 ~ 2024 |
| 관리부처 |
안전정책실 안전관리정책실 안전사업조정과 |
| 근거법령 |
대한민국 헌법,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
| 개요 |
제4차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은 제3차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의 추진성과와 문제점을 종합·분석하고, 2020년부터 향후 5년간 재난안전관리의 중점 추진방향 및 내용을 도출하기 위해 수립되었다. 본 계획은 변화된 재난환경을 고려해 안전취약계층 지원 강화, 산재·자살 등 주요 사망사고 감축, 기후변화 및 대형·복합 재난 대비에 초점을 맞췄다. 계획의 비전은 ‘365일 전국민 안심사회’로 정하고 ‘안전책임을 다하는 정부’, ‘스스로 안전을 지키는 국민’, ‘재난에 강한 안전공동체’등의 3대 목표와 4대 전략 및 17개의 중점 추진과제를 제시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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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

| 수립기간 |
2025 ~ 2029 |
| 관리부처 |
안전사업조정과 |
| 근거법령 |
대한민국 헌법,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
|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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