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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서비스산업 SNAPSHOT

  
 

 

 

건축서비스산업의 개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과 건축서비스산업 정보체계 구축

 

2013년 6월 건축서비스산업 발전 기반 조성 및 진흥을 목적으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이 제정되었다. 이를 통해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을 위한 시책과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기반이 형성되었으며, 2014년 6월 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건축서비스산업 실태조사와 정보체계 구축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관련 산업의 실태조사 및 정보체계 구축,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지원 등 총 7장37조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건축서비스산업 정보체계 구축은 제2장제8조(건축서비스산업 정보체계의 구축)에 명시되어 있으며, 정보체계 주요 내용은 제7조(실태조사)에 기반한다.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전문보기



건축서비스산업 정보체계 구축대상 범위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체계에 따른 건축서비스산업 관련 업종 분류


건축서비스산업 관련 법률상의 정의와 국내외 분류체계를 참고한 건축서비스산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건축기술·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M72)' 에 포함된다. 세부적으로는 '건축기술·엔지니어링 및 관련 기술서비스업(M721)'의 하위분류인 '건축 및 조경설계 서비스업(M7211)'이 건축서비스산업 정보체계 구축 대상이다.


본 조사를 시행함에 앞서 '건축 및 조경설계 서비스업(M7211)' 외에도 유사 분야인 '건물 및 토목 엔지니어링 서비스업(M72121)',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업(M72129)', '인테리어 디자인업(M73201)을 『유관산업』으로 분류하고 함께 조사하였다. 유사 산업간 비교·분석함에 따라 건축서비스산업의 현주소를 파악하고, 향후 정책 수립의 지표로 활용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건축서비스산업 기본 프로세스상 건축서비스산업 및 유관산업의 범위는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553호,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상에서, 시공, 관리업무를 제외한 기획업무, 계획설계, 중간설계, 실시설계, 사후설계 관리업무 단계까지를 건축서비스산업 및 유관산업의 범위로 한다.





건축서비스산업 통계정보 제공범위


국가 통계를 활용한 건축서비스산업 동향 조사


건축서비스산업 통계정보는 국가통계와 실태조사 두 가지 조사방법을 활용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국가통계를 활용한 동향조사는 한국표준산업분류(제9차 개정)에 따라 2008년(2007년 기준)부터 매년 실시해 온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2010년은 경제총조사)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다. 조사 대상은 건축서비스산업 및 유관산업 전체로서 5개 업종이며, 주요 제공 정보는 사업체, 종사자, 매출액 현황에 대한 사항이다.


건축서비스산업 사업체 실태조사


국가통계에 나타나지 않은 건축서비스산업 사업체의 경영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2014년 6월 시행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따라 정부와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공동으로 건축서비스산업 전반에 걸친 실태조사(2013년 기준)를 실시하였다. 조사 대상은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과 '도시계획 및 조경설계 서비스업' 사업체이며, 주요 조사내용은 종사자 특성, 주요사업분야, 수주실적, 직원 교육 및 사업체 경쟁력, 해외사업 경험 등에 관한 사항이며, 국가통계자료로 분석이 어려운 항목에 대해 표본조사를 실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