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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너지기본계획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1조(에너지기본계획의 수립)에 의거하며, 향후 20년을 기간으로 5년마다 수립하는 에너지정책관련 최상위 국가전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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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제3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