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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ㆍ어항발전 기본계획

| 수립기간 |
2009 ~ 2013 |
| 관리부처 |
농림수산식품부 어항과 |
| 근거법령 |
어촌·어항법 |
| 개요 |
어촌ㆍ어항발전 기본계획은 '05년 「어촌·어항법」을 제정하여 발전잠재력이 높은 어촌과 어항의 연계개발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개발 근거를 마련하고 구체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국민과 공존하는 활기찬 어촌·어항 창조'로 비전을 정하고, 5대 목표, 3대 중점과제별 7대 세부실천과제를 제시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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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어촌ㆍ어항발전기본계획

| 수립기간 |
2014 ~ 2018 |
| 관리부처 |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 |
| 근거법령 |
어촌·어항법 |
| 개요 |
제2차 어촌ㆍ어항발전기본계획은 해양수산부 재출범 및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삶터·일터·쉼터로써의 어촌에 대한 기대감이 상승하고, 수산업의 영역을 생산에만 머물 것이 아니라 관광·레저로 확대하여 경쟁력 있는 미래산업으로 육성하고자 '국민 행복과 수산업의 미래를 선도하는 창조어촌'을 비전으로 정하고, '살고 싶고 부유한 어촌 키우기(어촌)', '가치 있고 안전한 어항 만들기(어항)'등 부문별 목표와 각 2가지 전략, 어항부문 17개 추진과제 및 어촌부문 18개 추진과제를 제시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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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어촌ㆍ어항발전 발전기본계획

| 수립기간 |
2020 ~ 2024 |
| 관리부처 |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 |
| 근거법령 |
어촌·어항법 |
| 개요 |
제3차 어촌ㆍ어항발전 기본계획은 수산업의 여건변화에 대응해 어촌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고, 어항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균형발전에 맞게 함께 고르게 잘사는 어촌ㆍ어항 조성’을 기본방향으로 하여 수립되었다. 계획의 비전은 '어촌을 신명나는 삶터로, 어항을 활력 있는 경제거점으로'로 정하고 '가고 싶고 살고 싶은 어촌ㆍ어항 재생', '고르게 발전하는 어촌ㆍ어항 개발', '특색 있고 활력 있는 어촌ㆍ어항 조성', '안전하고 스마트한 어촌ㆍ어항 혁신' 등의 부문별 4대 목표와 12개의 추진전략, 그에 따른 세부추진계획을 제시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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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어촌ㆍ어항발전 기본계획 수정계획

| 수립기간 |
2014 ~ 2018 |
| 관리부처 |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 |
| 근거법령 |
어촌·어항법 |
| 개요 |
제2차 어촌ㆍ어항발전 기본계획 수정계획은 어촌·어항을 둘러싼 수산업 여건변화와 정부의 새로운 정책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제2차 기본계획에 대한 수정계획을 마련함으로써 향후 수행할 어촌·어항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하고자 기존 어항부문에서 6개부문, 16개 과제로 재편, 어촌부문에서 6개부문 15개 과제로 재편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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