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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 수립기간 |
2006 ~ 2010 |
| 관리부처 |
환경부 정책총괄과 |
| 근거법령 |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
| 개요 |
열람이 필요하신 경우, 해당 부처에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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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 수립기간 |
2011 ~ 2015 |
| 관리부처 |
환경부 정책총괄과 |
| 근거법령 |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
| 개요 |
제2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은 「제1차 국가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기간 만료에 따른 후속 계획으로 국가지속가능발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2030년 지속가능발전 세계일류 선도국가 구현'을 비전으로 삼고, 'G20에 맞는 국가지속가능역량 확보'를 목표로 '환경 및 자원의 지속가능성 강화', '기후변화적응 및 대응체계 확립', '기후변화적응 및 대응체계 확립', '사회적형평성 및 국민건강 증진', '경제 및 산업구조 지속가능성 제고'등 4대 전략과 25개 이행과제를 제시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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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 수립기간 |
2016 ~ 2035 |
| 관리부처 |
환경부 정책총괄과 |
| 근거법령 |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
| 개요 |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은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국내 여건에 맞게 반영하고, 국가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 취약 분야를 반영하여 '환경·사회·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이라는 비전하에 '건강한 국토 환경', '통합된 안심 사회', '포용적 혁신 경제', '글로벌 책임 국가'등 4대 목표와 14개 전략 46개 이행과제로 구성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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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 수립기간 |
2021 ~ 2040 |
| 관리부처 |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실 녹색전환정책과 |
| 근거법령 |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
| 개요 |
제4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은 '포용과 혁신을 통한 지속가능 국가 실현'을 비전으로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포용사회', '혁신적 성장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미래 세대가 함께 누리는 깨끗한 환경', '지구촌 평화와 협력 강화'를 전략으로 설정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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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 수립기간 |
2020 ~ 2024 |
| 관리부처 |
평가담당관 지속가능평가팀 |
| 근거법령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
| 개요 |
제2차 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은 저성장 뉴 노멀 시대에 새로운 서울형 발전모델을 제시하는 걸 목표로 하고자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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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 수립기간 |
2024 ~ 2030 |
| 관리부처 |
재정기획관 평가담당관 |
| 근거법령 |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
| 개요 |
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은 '2030 지속가능도시 서울'을 목표로 '함께 누리는 행복한 도시', '활력 찬 경제정의도시', '쾌적한 기후환경도시', '함께 만드는 서울'을 4대 전략으로 설정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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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 수립기간 |
2018 ~ 2022 |
| 관리부처 |
환경산림국 환경정책과 |
| 근거법령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
| 개요 |
충청북도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은 충청북도의 지속가능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3차 국가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과의 조화를 이루고 충청북도의 여건에 맞는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환경, 사회, 경제의 세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목표별 12개 전략과 23개 이행과제를 설정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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