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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낙후지역 개발 위한 '지역개발계획(2017~2027)' 수립 추진

2016. 03. 02|국토환경디자인부문|사업추진 및 지원|충청남도|건설정책과 내포권개발팀
‘내포문화권 특정지역’ 등 묶어 재검토…‘지역개발계획’ 수립키로 -

충남도가 도내 곳곳에 지정된 개발 구역 및 사업을 하나로 묶어 재검토하고 추린 뒤, 이를 토대로 지역 개발 사업의 새로운 판을 짠다.

도는 지역의 성장 잠재력을 끌어 올리고 공공과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며, 지역 개발 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한 ‘지역개발계획(2017∼2027)’을 수립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새로운 지역개발계획은 ‘신발전지역지원법’과 ‘지역균형개발법’이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통합 시행(2015년 1월 1일)됨에 따라 마련하고 있다.

이 계획에는 앞으로 10년 동안의 신규 지역 개발 사업 추진 계획과 기존 5개 지역개발제도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재검토해 실현 가능하고 추진 가능한 수준으로 조정한 사업 등을 담게 된다.

내포문화권 특정지역과 개발촉진지구, 신발전지역 등 기존 사업을 살핀 뒤 유지 또는 폐기, 변경하고,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 지역 개발 사업의 기본 방향과 개발 전략을 새롭게 제시한다는 복안이다.

이 계획은 특히 내발적 발전 특화, 주민참여 유도, 계획의 파급효과 극대화, 실현 가능성 제고 모델 구축 등에 초점을 맞출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지역개발계획은 금산·부여·서천·청양·예산·태안 등 낙후지역 6곳에 대한 개발을 위한 ‘발전촉진형’과 나머지 시·군에 대한 특성화 사업을 발굴하는 ‘거점육성형’ 등 2개 유형으로 구분한다.

발전촉진형 개발은 6개 군에 각각 200억 원의 기반시설 사업비를 국비로 지원하고, 청양·태안군 등 2곳에 대해서는 100억 원 씩을 추가해 모두 1400억 원을 지원한다.

거점육성형 개발은 지역발전의 전략적 거점으로 육성하거나 특화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계획이다.

대상은 천안·공주·보령 등 발전촉진형 이외 9개 시·군으로, 지원 국비 규모는 지역발전특별회계 시·도 자율편성 사업으로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반영할 방침이다.

도는 이번 계획의 실현 가능성 확보를 위해 검증 절차를 거쳐 단위 사업을 반영하고, 올해 10월 계획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해 최종 승인을 받을 예정이다.

도는 지역개발계획이 수립되면 도내 균형발전과 주민 삶의 질을 보장하는 ‘행복한 성장’을 견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