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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공주택 특별법 및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 마련

2015. 12. 29|국토환경디자인부문|법제도개선|국토교통부|공공주택총괄과

도시내 소규모 공공주택 공급 활성화 기반 마련

 

지난 8월 28일 개정ㆍ공포된 「공공주택 특별법」및 시행령ㆍ시행규칙이 12월 29일 시행된다.


다양한 공공주택의 공급 및 LH 등 리모델링 매입임대사업의 근거 마련을 위해 오피스텔, 기숙사, 준주택을 매입후 리모델링하거나 재건축하여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었다.

 

더불어, 도시내 소규모 공공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및 공공실버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10만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주책지구 개발절차를 간소화 한다.

 

행복주택 입주 지원 자격의 경우 신혼부부들이 행복주택을 첫 신혼집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입주자 모집공고일(보통 입주 1년전) 기준으로 결혼 계획이 있는 예비 신혼부부에게도 청약을 허용하도록 하였다.

더불어, 행복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공공주택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계층별, 유형별 수요분석 등을 통한 공공주택 공급ㆍ관리 계획을 수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