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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15. 12. 29|국토환경디자인부문|법제도개선|국토교통부|건설안전과

시설물 안전진단 전문성 강화 등 불필요한 규제 개선

 

시설물 정밀안전진단 책임기술자의 자격요건 강화 등을 내용으로한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12월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현재, 「건설기술진흥법」상 특급기술자에게 안전진단 실무경험 없이 교육이수 만으로 정밀안전진단의 책임기술자 자격을 부여하였지만,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면 실시하려는 시설물 분야의 교육과정을 이수 하고 해당분야에서 2년이상의 실무경력 요건을 갖춰야 정밀안전진단 책임기술자 자격이 부여된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시기의 경우 시설물의 위험도에 따른 안전등급별로 실시하는 정기정검과 정밀점검의 시기가 중복되면 정기점검을 생략하고, 정밀안전진단과 정기점검 또는 정밀점검의 시기가 중복되면 하위 점검을 생략하도록 규정하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시기를 조정했다.

 

또한, 안전점검 결과 정밀안전점검이 필요한 경우 1년 이내 정밀안전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시설물 관리주체를 대상으로 6개월 미만 2년만원, 6개월 이상~12개월 미만 4천만원, 12개월 이상 7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