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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지자체 임의 건축규제 대폭 개선

2015. 11. 04|국토환경디자인부문|법제도개선|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

 

서울, 대구, 대전, 세종, 제주 100%, 전국평균 91% 정비완료 

 

국토교통부는 전국 지자체에서 법령에 근거없이 운용중인 1,171건의 임의규제 중 91%(1,063건)를 정비('15. 9월말 기준)했다고 발표하였다. 

 

<지자체 임의규제 정비결과>

 

이와 관련해 전국 17개 시·도 임의규제 정비현황을 점검한 결과 '15년 9월말 기준으로 총 1,171건의 규제 중 91%인 1,063건이 입법예고, 지방의회제출 또는 폐지·정비 되었으며, 나머지 108건은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개 시·도의 규제 개선 정비수준이 지자체별로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서울, 대구, 대전, 세종, 제주는 100% 정비완료인 반면, 부산, 광주, 강원, 인천은 80%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 정비사례>

 

대표적인 정비사례로는 서울 강동구, 서초구, 마포구 및 경기 군포시 등에서 법령에서 규정한 다락설치를 임의로 제한하고 있던 것을 폐지하였고, 법정기준을 초과하여 주차확보를 요구하거나 임의기준으로 기계식주차장을 제한하였던 천안, 전주, 구미, 부산, 부천 등 17개 지자체에서 주차관련 임의기준을 폐지하였다.

 

녹지지역에서 건축시 조경의무 설치대상에서 제외되나 녹지지역에서도 조경면적을 의무적으로 확보토록 하였던 고양, 삼척, 논산 등 50개 지자체에서 관련조례를 폐지·정비하였다.

 

또한 상업지역 등에 주변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공개공지를 설치하는 경우 용적률 등 인센티브를 적용하여야 하나 이를 지키지 않았던 전국의 56곳 지자체중 용인, 속초, 아산, 포항 등 54곳에서 관련조례를 개정하여 공개공지 확보시 인센티브 적용으로 건축비용절감 및 건축투자환경을 개선하였다.

 

<지속적인 임의규제 관련 모니터링>

 

국토부는 이번 정비결과에 따른 우수 지자체에는 포상을 계획하고 있으며, 입법예고조차 되지 않고 있는 나머지 108건에 대하여는 최대한 금년 내 정비가 완료될 수 있도록 국무조종실, 행자부와 공조하여 이행을 독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