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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폭설 등 기후변화 대비 「건축구조기준('기본지상적절하중')」 개정

2015. 11. 05|국토환경디자인부문|법제도개선|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

 

목포, 속초, 울진, 울릉 지역 적설하중 기준 상향

 

국토교통부는 폭설 등 최근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건축구조기준」 중 지역별 ‘기본지상적설하중’을 개정(10.30) 하였다고 밝혔다. 

 

기본지상적설하중의 주요 변경 내용은 다음과 같다.

 

최신 기상관측 자료를 반영하여 목포는 0.5kN/㎡에서 0.7kN/㎡으로, 속초 2.0→3.0, 울진 0.8→1.0, 울릉 7.0→10.0등으로 상향조정하는 한편, 인천은 0.8kN/㎡에서 0.5kN/㎡로 하향 조정하였다. 

 

이번에 기상청 산하 주요 관측지점 55개소 지역을 대상으로 기상관측 개시년도부터 2014년 8월까지의 적설자료를 수집하였고, 그 가운데 10년 이상의 자료를 보유한 38개 지역 자료에 근거하여 지역별 적설하중 값을 조정하였다.

 

기존 ‘표’형식으로 나타내던 적설하중 값을 우리나라 지도상에 등고선 형태로 도식화하여 지역별로 적용하여야 하는 적설하중 값을 명확하게 알 수 있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