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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적한 아파트 환경 조성을 위해 정부가 나선다

2013. 07. 01. |국토환경디자인부문|법제도개선|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바닥충격음·건강주택·감리업무 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부 고시(3종)」개정안을 마련하여 7월 17일부터 20일간(기간 7.17~8.6)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하는 국토교통부 고시는 지난 5.6일 개정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후속 조정과 그 동안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는 것이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 

 

 가. 현장과 시험실 측정값 일원화

 

(현행) 바닥구조 인정시 아파트 시공현장과 표준시험실에서바닥충격음 성능을 측정하여 인정하였으나, 실제 아파트와 달리 시험실은 방 및 거실의 형태, 배관 등의 미설치로 인한 시험조건이 달라 소음 측정값의 차이 발생으로 실제 소음치 반영에 어려움

 

(개선) 시험실의 구조를 실제 주택과 동일하게 구성하여 소음 차이를 최소화하고, 성능측정은 시공현장 측정을 원칙으로 하고 시험실 측정시에는 현장 측정치와의 차이에 대하여 보정을 실시하여 소음 측정치를 현실화

 

 

나. 중량충격음 측정방법 추가

 

(현행) KS기준에 따라 뱅머신(타이어, 7.3kg)으로 측정하였으나 뱅머신은 실제 충격을 일으키는 아동보다 두배 이상 충격력을 가지고, 사람들이 느끼는 저주파대의 소음 패턴도 상이

 

(개선) 임팩트볼(배구공크기, 2.5kg)이 뱅머신에 비해 사람이 느끼는 청감상 유사하고, 저주파에서는 낮고 다른 주파수영역에서는 높아 실제 충격음의 재현성이 뱅머신보다 우수하므로 임팩트볼도 측정방법에 추가 하되, 뱅머신에 비해 충격력이 완화된 점을 고려하여 편차 3dB 보정(측정치에 3dB를 더함)하여 평가

 

다. 공장 품질관리상태 확인점검

 

(현행) 차단구조 품질관리는 차단구조를 인정 받은자가 자체 품질관리를 하도록 하고, 인정기관은 필요시 자체품질관리 기록·보존내용의 제출을 요구 하였으나, 차단구조를 인정 받은자가 자체품질관리를 함으로써 객관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 곤란

 

(개선) 인정기관이 차단구조를 인정 받은자의 공장의 상태, 인원 및 조직, 재료 등에 대한 매년 주기적 점검 실시로 질적 향상을 도모

 

 

라. 완충재 등 현장반입 자재에 대한 샘플 시험

 

(현행) 완충재를 적용하는 표준바닥구조의 경우 완충재의 품질이 성능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한 후 시공하였으나 완충재 등이 기준에 미달되는 제품 사용에 대한 불안감도 상존

 

(개선) 완충재 등 현장반입자재에 대하여 샘플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리자에게 제출후 합격자재를 사용토록 구체화

 

 

마. 완충재 등 주요 완충구조의 성능평가 강화

 

(현행) 완충재의 밀도, 동탄성계수, 흡수량, 가열후 치수안정성에 대한 성능측정 기준 제시되어 있으나 완충재의 잔류변형량 시험과 기타 주요구성품에 대한 성능측정 기준이 미제시

 

(개선) 완충재의 잔류변형량 시험을 추가하여 장기 처짐에 대한 시험을 강화하고, 주요 구성품(예, 고무발의 경도 등)에 대한 품질시험 항목을 인증기관의 세부운영지침에 정하여 관리하도록 함

 

 

② 「건강친화형주택 건설기준」

 

가. 기준분류 체계 변경

 

(현행) 그 동안 새집증후군 등의 예방을 위하여 반드시 지켜야 하는 최소기준(7개), 사용을 권장하는 권장기준(7개)로 분류하여 규정 하였으나 최소·권장기준에 오염물질 저방출 기준, 시공 관리기준, 오염물질을 억제하거나 저감시키는 기준이 혼재

 

(개선) 오염물질을 저방출하거나 시공과정에서 오염물질을 제한하여 아파트 건설과정에서 오염물질을 줄이는 기준(의무기준, 9개), 준공 이후 남아있는 오염물질을 억제하거나 저감하는데 도움을 주는 기준(권장기준, 4개)으로 재분류하고 바닥에 사용하는 흡착보양제는 창문, 인테리어, 가구 등의 후속공정 진행에 지장 초래로 실효성이 없어 적용에서 제외토록 함

 

 

나. 빌트인 가전제품 성능기준 강화

 

(현행) 빌트인 가전제품은 오염물질 방출량 기준으로 휘발성유기화합물(TVOC) 방출량 5.0mg/㎥ 이하, 폼알데하이드(HCHO) 방출량 0.05mg/㎥ 이하로 규정

 

(개선) 오염물질 방출기준을 강화하는 취지 및 선진국에서에서도 전자제품의 오염물질 방출량 기준을 강화하는 추세를 감안하여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 방출량 4.0mg/㎥ 이하, 폼알데하이드(HCHO) 방출량 0.03mg/㎥ 이하로 강화추진

 

 

다. 오염물질 억제, 저감 성능기준 강화

 

- 흡착·흡방습 자재

(현행)입주후 오염물질의 발생을 저감하는데 도움을 주는 흡착·흡방습 자재는 성능평가기준 등급을 양호, 우수 등으로 구분하고, 양호 이상에 대해 인정

 

(개선)시중 판매제품의 성능 편차가 크고 현행 기준치보다 낮은 제품도 있어 오염물질 저감 성능을 높이고 업계의 기술개발 유도를 위하여 단일기준으로 통일하고 양호 이상 수준에서 결정

 

- 항곰팡이 자재

(현행) 항곰팡이 자재는 청정건강주택 기준 제정('10.12)시 건축분야에서 처음 도입 분야로(KS 시험규격도 없음) 최소한의 기준치를 설정

 

(개선) 대부분의 자재가 기준치를 만족하고 있어 성능 향상을 위하여 기준치를 상향 조정

 

라. 오염물질 방출자재 적용 추가

 

(현행) 오염물질 방출을 규제하는 내장마감재의 일부가 관리되지 않아 실내공기질 관리에 저해요인으로 작용

 

(개선) 오염물질이 많이 배출되나 그동안 규제에서 제외되어온 실내 몰딩재와 실란트, 내부 출입문을 오염물질 규제 대상에 추가

 

 

마. 시험성적서 제출 및 샘플시험 실시

 

(현행) 현장 반입자재에 대한 오염물질 기준 등에 관한 확인방법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음

 

(개선) 현장반입자재의 오염물질 방출기준 적합을 증명하는 시험성적서를 첨부하여 감리자가 확인토록 하고, 건축자재 등이 이 기준에 적합여부 확인을 위해 샘플 시험을 할 수 있도록 함

 

바. 입주자 사용설명서 배포입주후 환기설비 작동 및 점검방법, 필터교환 시기, 가전제품 작동 등을 담은 입주자 사용설명서를 배포토록하여 입주후 유지관리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함

 

사. 자체평가서의 완료 확인

 

(현행) 사업주체는 사업계획승인신청시 ‘건강주택건설기준 자체평가서’를 작성하여 사업승인권자에게 제출토록 하고 있으나, 사업계획승인시 제출한 자체평가서대로 이행이 완료되었는지 확인 절차가 부재

 

(개선) 감리자는 사업주체가 제출한 ‘자체 평가서’대로 공사가 이행되었는지를 확인하여 사업주체에게 제출토록 하고, 사업주체는 사용검사시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토록 하여 이행여부를 확인하도록 함

 

 

③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

 

(현행) 주택법에 감리자는 시공자가 설계도서대로 맞게 시공하는지, 사용하는 건축자재가 관계 법령에 따른 기준에 맞는 건축자재인지 여부 등을 확인토록 하고 있음

 

(개선) 층간소음 및 새집증후군 등이 사회문제화하고 있어 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감리자의 업무에 포함하여 관심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도록 업무범위에 포함이번 행정예고 되는 「국토교통부 고시」개정안은 규제심사 등 후속절차를 거쳐 9월 말경 공포하고 '14.5.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