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이 희망할 경우, 주거환경관리사업 등 대안적 정비사업으로 검토·추진
국토교통서울시는 동대문구 용두동 39번지 일대 용두3 주택재개발구역 등 5개 정비(예정)구역 해제 안건에 대하여 7월 17일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원안 가결”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해제되는 5개 정비(예정)구역 모두 추진주체가 없는 지역으로 토지 등 소유자 30% 이상이 해제를 요청한 구역이다.
정비(예정)구역 해제 대상지는 주택재개발구역 4곳으로 ‘동대문구 용두동 39번지’ 일대, ‘제기동 67번지 일대’, ‘양천구 신월동 77-1 일대’, ‘성동구 금호동3가 574번지 일대’이며, 주택재건축 구역 1곳으로 ‘은평구 불광동 23번지’ 일대 이다.
지난해 1월 30일 「뉴타운·재개발 수습방안」 발표 이후 그 동안 해제된 정비(예정)구역은 이번 5개 구역이 추가되어 총 64개 구역이다. 이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통과에 따라 8월 중으로 정비(예정)구역 해제 고시 할 예정이다.
진희선 서울시 주거재생정책관은 “실태조사가 진행 중인 구역이 많은 만큼 추후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주민들이 해제를 요청할 경우 지속적으로 정비예정구역을 해제하여 주민들의 자유로운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하고” 또한 “해제지역에 대해 주민이 희망할 경우에는 주거환경관리사업 등으로 검토·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치구 | 구역번호 | 동명 | 지번 | 면적(ha) | 용적률(%) | 건폐율(%) | 층수 | 추진단계 | 사업방식 |
동대문구 | 22 | 용두동 | 39 | 2.4 | 190 | 60 | 12층 이하 | 1 | 재개발 |
동대문구 | 12 | 제기동 | 67 | 9.8 | 190 | 60 | 12층 이하 | 2 | 재개발 |
양천구 | 5 | 신월동 | 77-1 | 3.7 | 190 | 60 | 12층 이하 | 3 | 재개발 |
성동구 | 25 | 금호동3가 | 574 | 5.5 | 190 | 60 | 12층 이하 | 3 | 재개발 |
은평구 | 22 | 불광동 | 23 | 4.4 | 170 | 60 | 5층 | 2 | 재건축 |
▮ 정비(예정)구역 해제 대상지
▮ 정비(예정)구역 해제 대상지 분포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