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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개정 공포 시행

2013. 07. 15. |국토환경디자인부문|법제도개선|전라북도|토지주택과

업소 당 간판 총 수량 지역에 관계없이 2개 설치 광고물 실명제 시행 대상 및 기준 마

 

 

전라북도는 아름다운 도시경관과 쾌적한 도시환경 및 도시미관을 정비를 위하여 전라북도 옥외광고물 조례를 총28개 조항으로 구성 개정·공포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되는 사항은 2013년 7월 12일부터 시행하며, 옥외광고물을 설치하거나 표시할 경우 이번 개정 규정을 적용 받으며 전라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의 주요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업소 당 설치 가능한 간판 총 수량은 종전 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에서 3~4개(곡각지점에 접한 업소는 4개)이내로 규정하던 것을 도 조례에서는 업소당 설치할 수 있는 간판의 총 수량을 2개로 규정하였고 도로의 곡각지점에 접한 업소는 1개를 추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② 「종전시행령과 시·군 조례에서 규정하던 16개 종류의 옥외광고물 표시방법」을 「옥상간판, 지주이용간판, 공공시설물 이용광고물,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등 5개 종류는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나머지 「가로형 간판, 세로형 간판, 돌출간판, 현수막 등 10개 종류와 시행령에서 규정한 옥상·지주이용 간판, 공공시설이용 광고물 등 3개 종류의 세부 표시기준을 추가」하여 총 14종류의 광고물 표시방법을 도 조례로 규정했다.

 

③ 아름다운 경관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면 관광지·관광단지 등에서 특정구역을 지정하여 간판의 총수량, 모양·크기·색깔 등의 표시 기준, 표시위치·장소·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 등을 완화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반대로 아름다운 경관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미관지구 및 시설보호지구 등에서는 특정구역 지정하여 간판의 총수량, 모양·크기·색깔 등의 표시 기준, 표시위치·장소·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 등을 강화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특정구역 지정·절차 등을 규정하였다.

 

④ 광고물정비 시범구역 등에 광고물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광고물을 정비한 자에게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앞으로 간판정비 사업을 추진하는데 탄력을 받아 아름다운 도시경관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전라북도 관계자는 금번 도 조례의 시행으로 전라북도의 아름다운 도시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함은 물론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